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그리고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
연원 및 변천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를 해주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보험급여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조기에 직업복귀나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직영병원을 운영하여, 산재 상병에 특화된 진료와 재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병원 사업을 한다. 셋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 체불임금지급과 퇴직연금서비스,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등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넷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사업, 10인미만 사업장 사업보험료 지원 사업,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업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사업에서 특기할 것은 진폐 예방 및 요양으로, 광산이나 분진 작업장 종사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무서운 호흡기질환인 진폐증의 사후 요양 및 관리를 위해 5개 산재병원(순천, 안산, 태백, 동해, 정선)에서 진폐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6년부터 7개 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2년 5월에는 재활전문병원인 대구산재병원을 개원하여 산재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조직은 이사장 밑에 4명의 이사(기획이사, 재정복지이사, 산재보험급여이사, 재활의료이사), 1명의 감사, 3개의 본부, 1개의 단, 9개의 실·국, 1개의 연구센터, 1개의 연구소, 2개의 위원회, 37부가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6개 지역본부, 50개 지사, 6개 위원회, 1개 인재개발원, 1개 연구원, 2개 연구소, 1개 고객지원센터, 10개 병원이 있다.
본부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번지에 있다.
참고문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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