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때 내의로 있었으나 문종의 죽음을 책임 물어 장(杖) 90에 고신(告身)을 박탈당하였다가 곧 내의원으로 복귀되었다. 1453년(단종 1)에는 일본 사신이며 승려인 희익(喜益)에게 침구 및 의방을 가르치고, 활동분야에서 전문성을 닦았다.
1455년(세조 1)에는 행사직(行司直)으로서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60년 12월에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이 병이 들었을 때 간병불근(看病不勤)의 죄로 국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