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내의로 근무하던 중 치료하던 문종이 사망하여 직첩을 환수당하였다가 복귀한 의관·공신.
생애 및 활동사항
문종 때 내의로 있었으나 문종의 죽음을 책임 물어 장(杖) 90에 고신(告身)을 박탈당하였다가 곧 내의원으로 복귀되었다. 1453년(단종 1)에는 일본 사신이며 승려인 희익(喜益)에게 침구 및 의방을 가르치고, 활동분야에서 전문성을 닦았다.
1455년(세조 1)에는 행사직(行司直)으로서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60년 12월에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이 병이 들었을 때 간병불근(看病不勤)의 죄로 국문을 받았다.
참고문헌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한국의학사(韓國醫學史)』(김두종, 탐구당, 196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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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의학 수업 : 『단종실록』 7권, 1453년(단종 1) 7월 15일. "내의 김길호 등에게 일본국 다다량의 사자인 희익에게 침구 등을 배우도록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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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영응대군 간호 : 『세조실록』 22권, 1460년(세조 6) 12월. "교태전에서 곡연을 베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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