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전라남도 나주, 함평 등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전라남도 화순 출신. 1917년 5월경 정동근(鄭東根)·양재홍(梁在鴻)·김교락(金敎洛)과 함께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며, 군자금을 모금하여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같은 해 7월 동지들과 함께 전라남도 나주·함평에서 독립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한 뒤, 1918년 5월 일본헌병에게 잡혀 광주지방법원을 거쳐 1919년 3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았다.
상훈과 추모
1980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대구복심법원판결문(大邱覆審法院判決文)」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