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년(명종 5) 11월에 유지번(柳之蕃)과 함께 『달학이해방(疸虐易解方)』을 편찬하였으며, 1554년(명종 9) 8월에 원자의 다리가 봄과 여름으로 위축되는 병을 진찰하고는 그것이 유모의 습증(濕症)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어 그 유모를 바꿀 것을 청하였다.
1557년(명종 12) 8월에 사옹원주부(司饔院主簿)로 세자에 대한 약이(藥餌)의 공로가 크다고 하여 당상(堂上)의 자급(資給)을 받았다. 1565년(명종 20) 10월에 왕의 병을 치료한 공로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자급(資級)을 받았고, 1567년(명종 22) 6월에 명종이 죽자 내의로 약을 잘못 썼다고 하여 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