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년(태종 12)에 전의주부(典醫主簿)로서 중전의 해산 때 약을 지은 공으로 쌀 5석을 하사받았고, 1413년(태종 13)에 전의감승(典醫監丞)으로 있으면서 적절한 약과 음식을 권장한 공로가 있어 저화(楮貨) 50장을 하사받았다.
1432년(세종 14)에 판사로 제수되자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세종이 잠저에 있을 때 그로부터 많은 강론을 들었기 때문에 “김토를 안 것은 의술이 아니라 학술에 있다.”하고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물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