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포장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베[布]로써 세를 바치던 공장(工匠).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문수홍 (경기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베[布]로써 세를 바치던 공장(工匠).

내용

조선시대 공장안(工匠案)에 등록된 경공관장(京工官匠)은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 즉 공역(公役)에 동원된 기간 이외에 생산한 생산품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었는데, 그 대신 소정의 공장세를 국가에 바쳐야만 하였다.

그 세액은 경공장의 경우 저화(楮貨)로 매월 상등(上等) 9장, 중등(中等) 6장, 하등(下等) 3장이었다. 외공장은 가장 중요한 야장(冶匠)만 납세하였는데, 유철장(鍮鐵匠 : 놋그릇을 만드는 장인)의 경우는 대장간 한 곳당 봄철에 정포(正布) 1필, 가을철에 쌀 10말[斗], 주철장(鑄鐵匠 : 쇠를 부어 기물을 만드는 장인)의 경우는 대장간 한 곳당 봄철에 면포(綿布) 1필, 가을철에 쌀 15말, 수철장(水鐵匠 : 솥·농기구 등 무쇠를 다루는 장인)의 경우는 전라도·경상도에 한하여 종업원 20명 이상이면 봄철에 면포 1필반, 가을철에 쌀 6섬[石] 8말, 종업원 15∼19명이면 봄철에 면포 1필, 가을철에 쌀 6섬 2말, 종업원 14명 이하면 봄철에 정포 1필, 가을철에 쌀 4섬 6말을 바치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공장들로부터 공장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곧 전문적으로 수공업에 종사함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특히 포로써 납세하던 공장은 경공장과 외공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철장·주철장·수철장에 한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볼 때 조선시대 지방의 대표적인 전문수공업자를 납포장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 「조선전기공장고(朝鮮前期工匠考)」(강만길, 『사학연구(史學硏究)』12, 1961)

  • - 「조선전기공장고(朝鮮前期工匠考)」(강만길, 『사학연구(史學硏究)』12, 196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