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공장안(工匠案)에 등록된 경공관장(京工官匠)은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 즉 공역(公役)에 동원된 기간 이외에 생산한 생산품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었는데, 그 대신 소정의 공장세를 국가에 바쳐야만 하였다.
그 세액은 경공장의 경우 저화(楮貨)로 매월 상등(上等) 9장, 중등(中等) 6장, 하등(下等) 3장이었다. 외공장은 가장 중요한 야장(冶匠)만 납세하였는데, 유철장(鍮鐵匠 : 놋그릇을 만드는 장인)의 경우는 대장간 한 곳당 봄철에 정포(正布) 1필, 가을철에 쌀 10말[斗], 주철장(鑄鐵匠 : 쇠를 부어 기물을 만드는 장인)의 경우는 대장간 한 곳당 봄철에 면포(綿布) 1필, 가을철에 쌀 15말, 수철장(水鐵匠 : 솥·농기구 등 무쇠를 다루는 장인)의 경우는 전라도·경상도에 한하여 종업원 20명 이상이면 봄철에 면포 1필반, 가을철에 쌀 6섬[石] 8말, 종업원 15∼19명이면 봄철에 면포 1필, 가을철에 쌀 6섬 2말, 종업원 14명 이하면 봄철에 정포 1필, 가을철에 쌀 4섬 6말을 바치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공장들로부터 공장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곧 전문적으로 수공업에 종사함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특히 포로써 납세하던 공장은 경공장과 외공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철장·주철장·수철장에 한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볼 때 조선시대 지방의 대표적인 전문수공업자를 납포장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