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업을 육성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7년 12월 1일 농림부 산하에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설립목적
이에 공업 부문과 농수산 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과 양 부문간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정부는 농업 기반의 형성, 농기구의 개발 및 보급, 농업특화사업을 시도하였으며, 농수산물의 생산·처리·가공·유통을 일관하는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개발, 생계농업에서 상업농업으로의 전환,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연원 및 변천
1999년 당시 기구는 본사에 사장·부사장·기획관리본부·유통지원본부 및 수출진흥본부장 아래 기획관리실·총무관리처, 유통조성처, 기금관리처, 국영무역처, 수출진흥처, 수출개발처, 정보지원처 등이 있었다. 또한 그 아래 부·팀을 두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에 지사를, 또 산하지역에는 지소를 두었다.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으로는 농수산물의 저장과 처리 및 가공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해당 업체에 자금·기술·경영 등의 종합지원과 내외자를 조달하여 대여하는 자금지원사업과 농어민들에 대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보장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꾀하였다.
또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성출하기에 수매, 비축하여 적정 수준의 농수산물을 방출하며, 국내 공급부족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수입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추구하였다.
특히, 1982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개정 이후 도매시장기능의 강화, 산지직거래의 확대, 거래단위의 규격화, 유통정보의 조사, 유통인 교육 등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유통산업의 근대화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이룩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균형적인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 바 있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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