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초(南草) 또는 연초(煙草)라고도 한다. 학명은 Nicotiana tabacum L.이다. 높이는 1.5∼2m이고, 잎과 줄기에는 선모가 밀생하고 점액질이 있다. 잎은 어긋나며 길이가 50㎝로서 끝이 뾰족한 타원형이다. 잎의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잎자루가 있는 종은 짧고 날개가 있으며 밑으로 흐른다.
꽃은 통꽃으로 5장의 꽃받침이 있으며 5개의 수술, 2개의 심피로 구성되어 있다. 원줄기의 끝에서 원추화서(圓錐花序: 원뿔형의 꽃차례)를 이룬다. 열매는 삭과(蒴果: 여러 개의 씨방이 있는 열매)로 난형(卵形)이며 꽃받침으로 싸여 있다.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중앙부 고원지이며, 1558년 스페인 왕 필립 2세가 원산지에서 종자를 가져와 관상용·약용으로 재배하면서부터 유럽에 전파되었다. 현재는 북위 60°에서 남위 40°에 걸쳐 전세계에서 재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618년(광해군 10)에 일본을 거쳐 들어왔거나, 중국의 북경(北京)을 내왕하던 상인들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재래종의 품종명이 일본에서 도입된 것은 남초·왜초(倭草)였으며, 북경이나 예수교인에 의하여 도입된 것은 서초(西草)라고 한 것으로도 입증된다. 이렇게 전래된 담배는 1921년까지 300여 년 간은 자유 경작을 하다가 그 뒤 전매제도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는 재래종·황색종·벌리종(Burley)·터키종 등이 있다. 황색종은 종이말음담배와 파이프용 담배의 주원료가 되는 품종으로, 건조 후 잎이 황색을 띠게 되므로 황색종이라 한다.
1906년 서울 낙선방(樂善坊)에서 처음 재배되었으며, 1909년 대구·대전 시험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뒤 충주지방을 중점재배단지로 지정하였다. 오늘날에는 안동지방까지도 주요 산지가 되었다.
벌리종은 종이말음담배의 보충원료로서 연소성과 물리성을 좋도록 하는 것이다. 1912년 대전에서 처음 재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1960년대 전주시험장에서 다시 재배한 결과 성공하여 현재는 전라도가 주산지가 되었다.
재래종은 1920년대까지 주종을 이루던 품종으로 90여 종에 달하는 품종이 있다. 품종명은 형태·향기·재배지명 및 전래된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1920년대에는 서초·금강초(金剛草)가, 1940년대에는 향초(香草)·가자초(茄子草)가, 1960년대에는 가자초가, 1970년대에는 광초(廣草)가, 1981년까지는 향초가 주로 재배되었다.
터키종은 지중해연안에서 재배되는 향미 높은 품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12년 영월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후가 맞지 않아 폐작을 거듭하는 등 경작에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 풍토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여 재배하고 있다.
담배의 종자는 미세하므로 고운 퇴비로 된 상면(床面)에 종자를 퇴비와 섞어 뿌리거나(手播法), 거친 물뿌리개에 넣어 흔들면서 파종한다(水播法). 파종 후에는 고운 상토로 복토한다.
파종 30일 후 묘(苗)가 4∼5매 정도 되면 비닐포트에 옮겨 심어 9∼10매까지 육묘하여 본포에 심는다. 이식 후 토지의 비옥도와 종류에 따라 비료를 주며 비닐피복재배를 하는데, 이때 식혈내(植穴內) 온도가 40∼45°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장을 하여 꽃망울이 생기면 제1화지 밑의 1∼2매를 붙여 순치기를 한다. 수확은 황색종의 경우, 잎의 색이 연초록으로 변하고 대와 잎의 각도가 커지면 밑에서부터 3∼4매씩 4∼5회에 걸쳐 수확한다.
벌리종은 순치기를 하기 전, 밑의 잎이 유백색을 띠고 윗부분이 갈색을 띨 때 2∼3매씩 몇 회에 걸쳐 수확하거나 상반부를 톱으로 베어 대말림을 한다. 재배 중 유의하여야 할 병으로는 육묘기(育苗期)의 묘잘록병, 본포기의 역병(疫病)·입고병(立枯病)·공동병(空胴病) 등이 있다.
담배의 품질을 가늠하는 데 조사하는 내용 성분으로 니코틴·노르니코틴·질소·단백질·당·회분·에테르추출물 등이 있다. 노르니코틴 함량이 높은 담배는 냄새가 좋지 않고, 니코틴 함량이 높아지면 독한 담배로 취급된다. 에테르추출물과 향미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근래의 추세에 의하면 이들 내용 성분의 기준량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드는 것을 좋은 품종으로 보는데, 이들 각각의 성분량보다는 이들 내용성분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내용성분은 품종, 잎의 위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노르니코틴·단백질 등의 질소함유물은 그 자체의 해독보다 연소시 생성되는 질소화합물과 탄화수소물에 의한 해독이 더 크다. 이들 물질 중에는 발암물질로 여겨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연기 속에는 소량의 일산화탄소와 시안(CN)이 포함되어 있어 유독하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에 흡착할 수 있는 친화력이 산소보다 230배나 크고 일단 결합하면 쉽게 해리되지 않아,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담배제조업은 국가의 전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잎을 적당히 배합한 배합종이말음담배가 주종이다. 그 밖에 썬 담배가 일부 제조되고 특수 목적으로 잎말음담배를 소량 제조한다. 1940년대까지는 썬 담배를, 1960년대까지는 양절담배가 많이 제조되었고, 요즈음에는 담배연기의 유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터담배가 많이 제조되고 있다.
담배제조는 잎을 후발효시킨 뒤 잘게 썰어서 주원료·보충원료의 담배잎을 섞고 첨가제로 설탕·글리세린·감초·코코아·물·향료 등을 첨가하여 가공한 뒤 권상작업(卷上作業)과 포장작업을 거쳐 완성된다. 이와 같이, 담배제조업은 국가에서 전매하지만 그 원료인 담배잎의 생산은 일반 농가에서 행한다.
잎담배의 생산량은 1980년도에 65,000톤, 1982년도에 80,000톤, 1984년도에 67,000여톤을 기록하였다. 잎담배의 생산은 전매사업의 중심사업으로서 정부에서는 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다수 내병성 품종의 보급, 영농의 합리화, 대형 건조시설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의 맛을 좋게 하려면 각종 잎담배를 적절히 혼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료잎담배는 국제적으로 유통성이 높은 상품으로서 그 무역이 활발하다. 이와 반대로 제조담배는 나라마다 고율(高率)의 수입관세를 과하므로, 수출은 일반적으로 곤란하여 오직 잎담배의 무역만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활발한 추진에 발맞추어 잎담배의 수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세계에서도 유수한 잎담배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어 1981년의 경우 6%가 감소하였고 1982년의 경우 8.6%가 증가하였으나, 그 뒤부터 다시 감소하여 1984년에는 1억 1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에 의하여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던 것이, 1980년에 들어와 이러한 노력이 부진하고 해외시장의 수입억제 등 장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잎담배의 종류는 황색종과 벌리종의 두 종류이며, 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베트남·미국·일본·홍콩·러시아·이란·인도네시아 등이 있으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제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급담배의 선호 경향, 흡연인구의 증가로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으나, 국가 전매사업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다수확내품종(多收穫耐品種)의 담배생산을 위하여 적극적인 흥보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잎담배의 시장가격을 통한 담배생산 농가의 품종선택에 제약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수한 품종의 잎담배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잎담배의 생산에 있어서는 지역별 주산지 조성과 담배전업 생산농가를 육성하여 고급잎담배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담배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한 정부 독점사업의 비효율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담배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담배 제조의 민영화와 유수한 선진국 기업과의 합작생산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해외 수요는 변동폭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벌리종의 증산을 유도하여 수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담배는 어른들의 기호품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왔다. 그만큼 담배는 권위의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할어버지의 담뱃대 소리는 곧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차지하는 권위의 상징이었다.
『경도잡지(京都雜誌)』에 의하면 조관(朝官)들은 반드시 연합(煙盒)이 있었고, 비천한 자는 존귀한 분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관들이 거리에 나갈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을 엄금하였으며, 재상이나 시종관이 지나가는데 길을 범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꿇어앉지 않는 자가 있으면, 우선 길가의 집에다 구금시켜 놓고 나중에 잡아다가 치죄한다고 하였다.
어른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 유래에 대한 설화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채록된 것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채록된 것이 있다.
대덕구에서 채록된 것은, 조정에서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하다가 의논이 막히면 담배만 자꾸 태우게 되는데, 연기라는 것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임금에게로 자꾸 가게 되니, 그것을 참다 못한 임금님이 높은 분이 있는 데서는 담배를 삼가하라고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화성시의 것은 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담론하다가 곤룡포 자락을 담뱃불에 태우게 된 뒤, 앞으로는 담배 피우는 것을 조심하자고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담배의 유래에 대한 설화들도 채록되었다. 옛날 중국에서 콧병이 몹시 유행하였는데 담배잎으로 코를 막으면 나았다. 겨울에는 담배잎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잎을 말려 두었다가 담배를 피워 그 연기로 콧병을 예방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대덕군에서 채록된 설화이다.
또, 남자를 몹시 좋아한 어떤 기생이 살아서 상대하지 못한 사람과는 죽어서 입이라도 맞추어 보기를 소원하여, 그 기생의 넋이 화해서 무덤에 난 것이 담배였고, 그래서 입으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내용은 충청남도 공주에서 채록된 설화이다.
“번갯불에 담뱃불 붙이겠다.”는 속담은 성미가 급하여 무엇이든 그 당장에 처리하여버리려 하거나, 몸 움직임이 매우 재빠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며, “담배씨로 뒤웅박을 판다.”는 사람이 몹시 좀스럽거나 잔소리가 심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민요로는 「담방귀타령」·「담방구타령」·「담바구타령」·「담배타령」·「담배노래」·「담방구노래」 등의 이름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다. “귀야귀야 담방귀야/ 동래울산 담방귀야/ 너의국도 좋다드니/ 조선국을 왜유왔나/ 나의국도 좋다마는/ 너의국을 유람왔네.”로 시작되는 노래가 가장 대표적이다.
“담바권지 불우전지/ 담바초에 불이붙어/ 금초라고 묵고나서/ 악초가 되었구나/ 악초금초 묵은죄로/ 불티걸이 사해주소.”라는 구절은 울산에서 채록된 민요의 일부분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 저승에 가서 담배 피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한다. 이는 담배 피우는 것을 일종의 죄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