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3월 1일 우병진(禹炳進)을 발행인으로 대구시 대안동에서 창간된 『남선경제신문』을 모체로 하였다.
이 신문은 1950년 8월 1일『대구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고, 같은 해 10월 1일 천주교 대구대교구유지재단(大邱大敎區維持財團)에서 지령 제1,339호부터 인수하여 타블로이드판 2면을 발행하였으며, 초대사장에 최덕홍(崔德弘)이 취임하였다.
그 뒤 1960년 7월 1일 전국지로 발돋움하면서 지령 제4,780호부터 『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하다가, 1980년 11월 30일 언론기관통폐합조치로 『영남일보』의 전체 인원과 시설을 인수하여, 12월 1일(지령 1만 1198호)부터 다시 『대구매일신문』으로 개제하여 발행하였고, 1988년 3월 1일부터 『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행하고 있다.
사옥은 대구시 태평로7가에서 1958년 12월남일동 138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81년 11월 14일 현재의 계산동2가 71의 매일빌딩 신사옥으로 옮겼다.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라는 사시(社是)를 내세우고 있는 이 신문은 자유당 집권 때이던 1955년 9월 14일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주필 최석채(崔錫采)가 쓴 사설이 계기가 되어 이른바 ‘대구매일피습사건’으로 불리는 백주(白晝: 대낮)의 테러를 당하였다.
자유당 간부 등 40여 명이 난입하여 인쇄시설을 파괴하고 사원 9명에게 상처를 입힌 뒤 신문뭉치를 탈취한 이 사건은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키기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던 관권에 맞서 ‘국가보안법은 목적죄’라는 새 판례를 남겨 한국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소중한 보루가 되었다.
1960년 4·19혁명을 유발시킨 ‘2·28 대구 학생의거’의 선봉이 되었던 이 신문은 1962년 4월 대구 명덕로터리에 ‘2·28 대구 학생 의거탑’을 건립하고, 1963년 3월 19일 무사설(無社說)로 군정 연장을 반대하였으며, 1964년 8월 『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과 함께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하여, 그 시행을 보류시키는 데 앞장섰다.
1965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영덕에서 간첩이 묻어 둔 것으로 보이는 권총과 무전기 등을 소풍갔던 학생이 발견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반공법> 위반 혐의로 편집국장 김창식(金昌式) 등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 없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기고 1969년 11월 15일 결국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 역시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귀중한 기록이 되는 것이다.
1969년 7월 개헌파동 때는 「개헌과 국민투표」를 비롯해서 「삼선개헌불가론」 등의 사설을 게재하여 삼선개헌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1981년 5월 1일 신형고속윤전기 여섯 대를 갖추었으며, 전국 세번째로 최신형 자동연판주조기 슈퍼매직도 설치하였고, 또한 1982년 11월 신형 컬러 오프셋기(CCS)를 도입하는 등 시설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1998년 현재 대판 횡서 국한문혼용 15단의 체제로 주 160면을 발행하고 있다. 자매지로는 『주간매일』을 발행하였으나, 2016년 8월 25일자를 끝으로 정기발행이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