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반열반경집해 ()

불교
문헌
중국 양나라 시대에 편찬된 『대반열반경』에 대한 주석서.
문헌/고서
편찬 시기
6세기
편자
보량(寶亮)[혹은 명준(明駿), 법랑(法朗)]
권책수
71권
소장처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대반열반경집해』는 중국 양나라 시대에 편찬된 『대반열반경』에 대한 주석서이다. 승려 보량이 『대반열반경』에 대한 여러 주석가들의 주석을 모아서 편찬한 문헌으로 알려져 있지만, 편찬자가 보량이 아닌 명준, 승랑 혹은 법랑이라는 논란이 있다.

정의
중국 양나라 시대에 편찬된 『대반열반경』에 대한 주석서.
저자 및 편자

종래 이 문헌을 편찬한 이는 양나라 승려 보량(寶亮, 444~509)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현존하는 『대반열반경집해』에 양무제가 보량을 위해 지은 서문이 나오고, 또한 주1에 양무제가 보량에게 『열반의소(涅槃義疏)』 10여 만언을 짓도록 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대반열반경집해』의 분량은 이보다 많으며, 보량의 주석 역시 『대반열반경집해』에서는 10여 인의 주석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량 이후의 다른 인물이 보량의 주석을 포함하여 『대반열반경집해』를 편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편찬자 가운데 유력한 인물로는 명준(明駿), 그리고 승랑(僧朗) 혹은 법랑(法朗)이 거론된다. 명준의 주석은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 마지막에 ‘명준안(明駿案)’이라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그가 제가(諸家)의 주석을 모아 이 문헌을 편찬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 것이다.

한편 『속고승전』에는 양무제가 건원사(建元寺) 승랑(僧朗)으로 하여금 『대반열반경』에 대한 주석서 72권을 짓도록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를 근거로 고구려 출신 승랑이 『대반열반경집해』를 편찬했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역대삼보기』, 『대당내전록』 등의 다른 역사 자료에 따른 연구 결과, 승랑은 법랑(法朗)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반열반경집해』의 편찬자가 보량이 아니라, 명준 혹은 법랑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지사항

7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일본속장경』과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대반열반경집해』는 중국에서 430~433년에 한역된 『대반열반경』 36권에 대한 당시 여러 주석가들의 주석을 모아 편찬된 것이다. 양무제가 보량에게 칙명을 내려 『열반의소』를 편찬하게 한 것이 509년이므로, 보량의 주석이 포함된 『대반열반경집해』는 509년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구성과 내용

『대반열반경집해』 71권 가운데 제1권에는 양무제를 비롯한 법사 10명의 서문이 나오는데, 10명이란 도생(道生), 승량(僧亮), 법요(法瑤), 담제(曇濟), 승종(僧宗), 보량(寶亮), 지수(智秀), 법지(法智), 법안(法安), 담준(曇准)이다.

또한 제1권에서는 열반의 명칭, 체(體), 본유(本有), 절명(絕名), 대자(大字), 경자(經字), 교의(教意), 과단(科段) 등 8가지 주제의 요점을 서술하고 있다. 제2권부터 제71권까지는 『대반열반경』의 처음인 「서품」에서 마지막인 「교진여품」에 이르기까지 경문에 대한 여러 법사들의 주석을 모아서 해설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대반열반경집해』는 중국의 남조(南朝) 시기 『열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석가들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중국 불교의 초기 『열반경』 관련 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대반열반경집해 여래성품 역주』(씨아이알, 2013)
주석
주1

중국 양(梁)나라 때에 혜교(慧皎)가 지은 고승들의 전기. 후한 때부터 양나라 때까지 760여 명의 고승들의 행적을 수록하였다. 14권. 우리말샘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