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안보 및 치안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수호를 목적으로 퇴직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익법인.
개설
이후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거법으로 1973년 12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제정되었다. 초대회장은 김응권(金應權)이었다.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26년 5월에 '경우(警友)'라는 용어가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황
본부와 각급회에는 필요한 임원을 두는데, 본부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사무총장 1인,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이 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각급별 임원과 직원은 정당의 상임직이 될 수 없다. 재정은 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운영한다.
기능과 역할
주요활동업적으로는 치안협력간담회 및 반공궐기대회 개최, 위민실 봉사, 교통질서확립 계몽, 불우회원 구호 및 순직유족 위문 등이 있다. 본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에 있다.
참고문헌
- 「‘경우회’를 파헤친다 1」 (『헤럴드경제(인터넷판)』, 2017.09.14.)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