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서관협회 발간의 ≪도서관용어집≫에는 “도서·지도 등의 목록으로 어떤 일정한 계획에 따라 배열한 것, 단 서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도서관 또는 도서관군(圖書館群)의 소장자료에 대하여 기록하고, 기술하고, 색인한 것이 목록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목록은 서지와 달리 반드시 현품(現品)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러한 순수한 개념의 도서목록법은 1948년 박봉석(朴奉石)이 편찬한 ≪동서편목규칙 東書編目規則≫이다.
이 규칙은 당시의 국립도서관 부관장이었던 편자가 국립도서관의 목록작성과 부설 국립조선도서관학교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이 목록의 특징은 서명을 주기입(기본기입)으로 한 삼단식의 패러그래프인덴션(paragraph indention) 기입양식인 점이다.
이 서명주기입목록은 구미도서관학의 영향으로 1955년 박희영(朴熙永)이 편찬한 ≪동서편목규정 東西編目規程≫에서 처음으로 저자명주기입으로 바뀌게 되었다.
1964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편찬한 ≪한국목록규칙 韓國目錄規則≫ 초판과 1966년의 수정판, 같은 해 백린(白麟)의 ≪고서목록규칙 古書目錄規則≫, 1970년 천혜봉(千惠鳳)의 ≪고서분류목록법 古書分類目錄法≫, 1975년 김치우(金致雨)의 ≪고서편목규칙 古書編目規則≫ 등이 모두 저자명주기입목록법으로 이단식의 패러그래프인덴션 기입양식이다.
이와 같이, 저자명을 주기입으로 한 목록은 이미 그리스시대의 피나크스(Pinakes) 목록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원시적인 것이고, 현대적 개념의 저자명주기입목록법은 1841년 영국 대영박물관 도서관 인쇄도서보관책임자 안토니 파니치(Panizzi,A.)가 제정한 ≪대영박물관도서관목록규칙≫이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목록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미국도서관협회목록규칙≫은 각국에서 서양서의 표준적인 목록법으로 많이 채택, 사용되었다.
한편, 서지통정(書誌統整)이 요망되면서 공포된 1983년의 ≪한국목록규칙≫ 제3판은 기존의 목록법과 기술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판물의 효과적인 국제유통이 차츰 높아지면서 1974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서 공포한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영향을 받아 기술부를 이루는 각 요소는, 그 어구의 내용을 일일이 알지 못하여도 육안이나 기계로 그 서지적 구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두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5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편찬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도 역시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방법을 도입한 목록법이다. 그런데 ≪한국목록규칙≫ 제3판은 이단식의 행잉인덴션(hanging indention) 기입양식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은 단순한 블록인덴션(block indention) 기입양식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모체인 ≪국제서지기술법≫이 목록의 기술부에 대해서만 그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 기입양식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방법을 도입하여 만든 최초의 목록법은 ≪영미목록규칙≫ 제2판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 방법의 도입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각종 목록법에 의한 목록작성방법을 보면 저자명주기입이든지 서명주기입이든지 인덴션 기입양식은 다양하나, 기술순서는 서명·저자사항·판사항·발행사항·형태사항·총서사항 및 주기사항 등으로 거의 일치하며, 기술방법은 기존의 목록기술법과 ≪국제표준서지기술법≫으로 크게 구별되는 정도이다.
그렇게 작성된 목록의 종류는 형태상으로 카드목록·서책목록·가제식목록(加除式目錄)으로 구분되고, 편성상으로 저자명목록·서명목록·주제명목록 또는 분류목록·사전체목록으로 구분되며, 용도상으로는 사무용목록과 열람목록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기본기입목록과 서가목록이, 후자에는 저자명목록·서명목록·주제명목록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