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우리나라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내용
그러나 조선시대에 중앙으로부터 파견되는 외관(外官)은 현 단위에 그쳤으므로 동은 수령의 직접 관할이기보다는 사실상 자치적인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그 우두머리인 동장(洞長) · 동수(洞首) 등의 역할로 백성들에게 정령(政令:정치상의 명령 또는 법령)을 주지시키고, 부세(賦稅)를 독촉하는 등 극히 제한된 것이었다.
원래 동 · 이는 주민간의 인보단체(隣保團體:가까운 이웃집 또는 가까운 이웃 사람들)로 출발하여 그 자체가 재산을 소유, 관리하는 관습법상 법인단체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 명칭이 지방에 따라 동 · 이 · 포(浦) · 평(坪) · 촌 · 향(鄕) 외에 현(峴) · 점(店) · 곡(谷) · 치(峙) · 교(橋) · 방(芳) · 해(海) · 천(川) 등 매우 다양하고 구역과 경계도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습상의 집단이 법적 근거를 가진 지방행정구역이 된 것은 1909년 <지방구역의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이 공포되고, 그 다음해 각 도에서 도령(道令)으로 <면내 동리촌의 폐분합치와 그 명칭 및 경계변경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많은 동 · 이 · 촌을 정비하였다.
그 뒤 1914년의 부 · 군 · 면 구역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동과 이는 1917년의 면제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같은 해 토지조사사업으로 면 · 동의 구역도 크게 정비하여 전국에 2만8181개의 동 · 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었는데, 오늘날의 면 · 동의 명칭과 규모가 일치되고 있다. 1931년 읍 · 면제의 실시에 의해 읍 · 면이 법인격으로 되고, 동 · 이는 법인능력을 상실하고 읍 · 면의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되어 그가 소유하던 재산도 읍 · 면에 흡수되었다.
정부수립 후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종래의 동 · 이제를 그대로 계승하여 시 · 읍 · 면에 동 · 이를 두되 그 구역은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법정 동 · 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 지위였고, 동 · 이장은 선거제였다.
그 뒤 1958년 법개정으로 다시 임명제로 되고,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읍 · 면 자치제가 폐지되면서 동장과 이장은 시 · 읍 · 면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보조기관으로 되었다. 이러한 법정 동 · 이는 그것을 조정할 경우 많은 법정공부(法定公簿)의 정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산업화 · 도시화와 지역 여건의 많은 변동에 발맞추어 지방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 이의 구역을 수시로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동제를 도입하여 이를 중심으로 동 · 이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시 관할구역 안에는 동이 있고, 군 관할지역 안에는 동 또는 이가 있었는데, 시의 동에는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군의 동 · 이에는 일종의 명예직인 동장과 이장만 있고, 그 보조기관은 없다.
동 · 이에는 공부상의 동 · 이와 행정운영상의 동 · 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 전자는 법정구역인 데 비하여 후자는 행정의 편의상 정하여진 동장과 이장의 관할구역이다. 전자를 법정동 · 이, 후자를 행정동 · 이라고 한다.
1995년 12월 현재 동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중앙이나 상부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고 대주민지도 및 계도를 함으로써 주민이 행정시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 역할은 정부와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이고 시책을 설명한다. 또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하부조직인 통 · 반의 업무를 지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부조직을 두며 전국적으로 시에는 통 · 반이 설치되어 있어 동행정을 보조하며 작은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 · 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읍 · 면에는 이(里)를 둔다.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 · 면을 두되 그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에 읍 · 면 · 동을 둔다.
동과 이에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 · 이를 2개 이상으로 나누거나 2개 이상의 동 · 이를 하나로 합한 행정동 · 이를 둘 수 있다. 이 행정 동 · 이에는 그 하급조직을 둘 수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행정동)에 동장을 둔다.
이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동장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또는 자방단체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조직으로는 동장 · 사무장 · 총무 · 시민 · 개발 등이다. 2017년 현재 특별시에 424, 광역시에 678, 특별자치시에 7, 도에 947, 특별자치도에 31개 동이 설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 『지방자치학』(최창호, 삼영사, 1995)
- 『주석지방자치법』(김철용,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 행정안전부(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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