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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우리 나라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목차
정의
우리 나라 최하위의 지방행정구역.
내용

고려시대부터 문헌에 그 명칭이 나오고 있는데, 그 때에는 행정적인 촌락단위가 아니라 이(里)나 촌(村)과 같은 촌락단위에 대한 아칭(雅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동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의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현(州縣)의 하부조직인 면(面)·사(社)·방(坊)의 아래에 편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중앙으로부터 파견되는 외관(外官)은 현 단위에 그쳤으므로 동은 수령의 직접 관할이기보다는 사실상 자치적인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그 우두머리인 동장(洞長)·동수(洞首) 등의 역할로 백성들에게 정령(政令:정치상의 명령 또는 법령)을 주지시키고, 부세(賦稅)를 독촉하는 등 극히 제한된 것이었다.

원래 동·이는 주민간의 인보단체(隣保團體:가까운 이웃집 또는 가까운 이웃 사람들)로 출발하여 그 자체가 재산을 소유, 관리하는 관습법상 법인단체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 명칭이 지방에 따라 동·이·포(浦)·평(坪)·촌·향(鄕) 외에 현(峴)·점(店)·곡(谷)·치(峙)·교(橋)·방(芳)·해(海)·천(川) 등 매우 다양하고 구역과 경계도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습상의 집단이 법적 근거를 가진 지방행정구역이 된 것은 1909년 <지방구역의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이 공포되고, 그 다음해 각 도에서 도령(道令)으로 <면내 동리촌의 폐분합치와 그 명칭 및 경계변경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많은 동·이·촌을 정비하였다.

그 뒤 1914년의 부·군·면 구역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동과 이는 1917년의 면제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같은 해 토지조사사업으로 면·동의 구역도 크게 정비하여 전국에 2만8181개의 동·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었는데, 오늘날의 면·동의 명칭과 규모가 일치되고 있다. 1931년 읍·면제의 실시에 의해 읍·면이 법인격으로 되고, 동·이는 법인능력을 상실하고 읍·면의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되어 그가 소유하던 재산도 읍·면에 흡수되었다.

정부수립 후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종래의 동·이제를 그대로 계승하여 시·읍·면에 동·이를 두되 그 구역은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법정 동·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 지위였고, 동·이장은 선거제였다.

그 뒤 1958년 법개정으로 다시 임명제로 되고,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읍·면 자치제가 폐지되면서 동장과 이장은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보조기관으로 되었다. 이러한 법정 동·이는 그것을 조정할 경우 많은 법정공부(法定公簿)의 정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산업화·도시화와 지역 여건의 많은 변동에 발맞추어 지방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이의 구역을 수시로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동제를 도입하여 이를 중심으로 동·이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시 관할구역 안에는 동이 있고, 군 관할지역 안에는 동 또는 이가 있었는데, 시의 동에는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군의 동·이에는 일종의 명예직인 동장과 이장만 있고, 그 보조기관은 없다.

동·이에는 공부상의 동·이와 행정운영상의 동·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 전자는 법정구역인 데 비하여 후자는 행정의 편의상 정하여진 동장과 이장의 관할구역이다. 전자를 법정동·이, 후자를 행정동·이라고 한다.

1995년 12월 현재 동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중앙이나 상부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고 대주민지도 및 계도를 함으로써 주민이 행정시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 역할은 정부와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이고 시책을 설명한다. 또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하부조직인 통·반의 업무를 지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부조직을 두며 전국적으로 시에는 통·반이 설치되어 있어 동행정을 보조하며 작은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읍·면에는 이(里)를 둔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그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둔다.

동과 이에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이를 2개 이상으로 나누거나 2개 이상의 동·이를 하나로 합한 행정동·이를 둘 수 있다. 이 행정 동·이에는 그 하급조직을 둘 수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행정동)에 동장을 둔다.

이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동장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또는 자방단체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조직으로는 동장·사무장·총무·시민·개발 등이다. 2017년 현재 특별시에 424, 광역시에 678, 특별자치시에 7, 도에 947, 특별자치도에 31개 동이 설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지방자치학』(최창호, 삼영사, 1995)
『주석지방자치법』(김철용,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행정안전부(www.mois.go.kr)
집필자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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