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Latvia)

라트비아의 국기
라트비아의 국기
외교
지명/국가
유럽 북동부 발트해 연안에 있는 공화국.
이칭
이칭
라트비아공화국, Republic of Latvia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유럽 북동부 발트해 연안에 있는 공화국.
개관

정식 명칭은 라트비아공화국(Republic of Latvia)으로, 발트 3국의 하나이다.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498㎞이다. 면적은 6만 4589㎢, 인구는 198만 6705명(2015년 현재), 수도는 리가(Riga)이다.

주민은 라트비아인 57%, 러시아인 30%, 벨라루시인 4%, 우크라이나인 3%, 폴란드인 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라트비아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종교는 개신교 20%, 러시아정교 15% 등이며, 가톨릭교도 믿고 있다.

2014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319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6037달러이다.

이 나라의 정체는 의원내각제의 공화제이며, 의회는 임기 4년인 단원제(100석)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녹색 농민당, 라트비아 제일당, 국민당, 새시대당, 인민화합당, 조국자유운동, 인권당, 사회주의당, 트비아의 길 등이 있다.

약사

발트해 연안에 정착하였던 라트비아인들은 다른 발트계 민족들처럼 10세기 전후하여 바이킹족에 이은 게르만인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16세기까지 게르만의 지배를 받았다. 1561년 게르만의 통치가 끝나면서 라트비아는 양분되어 각기 스웨덴과 폴란드에 귀속되었다.

18세기 초 피터대제에 의하여 러시아 영토로 복속될 때까지 끊임없이 스웨덴과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의 영토 팽창욕에 시달렸다. 1904년 라트비아 지식인들은 러시아의 혁명세력에 동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혁명에 직접 가담하여 총살형에 처해진 라트비아인과 에스토니아인들은 모두 900명을 웃돌았다.

1918년 브레스트-리토브스크조약(Brest-Litovsk條約)을 통하여 독일에 할양되었으나 독일의 패망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라트비아는 1940년 8월 23일 체결된 독소불가침조약으로 다시 소련에 병합되었다.

라트비아인들은 소련 내부에서도 페레스트로이카의 불길이 채 타오르기도 전인 1986년부터 민족주권 회복을 위한 대열의 선두에 섰다. 우선 ‘라트비아민족독립운동’이 결성된데 이어, 1988년 ‘인민전선’이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라트비아인들의 주권운동은 급진전하였다. 1990년 1월 다당제가 도입됨으로써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종식되었다. 같은 해 5월 에스토니아와 함께 ‘독립공화국의 지위를 쟁취하기 위한 과도기’의 시작을 공포하였다.

1991년 9월 6일 소련에서 독립하였으며, 현재 독립국가연합(CIS)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외정책은 중도우파의 태도로 1991년 유엔에 가입하였다.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1991년 10월 22일 수교하였으며 1996년 10월 투자보장 협정, 2003년 5월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8년 6월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가서명하였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 라트비아 수출액은 8500만 달러로 주종목은 무선전화기·자동차부품·타이어·금속절삭가공기계 등이고, 수입액은 5900만 달러로 주종목은 제재목·기타목재류·토탄·합판 등이다. 삼성전자 지사가 진출해 있으며, 16명의 한국민 체류자가 있다.

한편 북한은 1991년 9월 26일에 수교하였다.

참고문헌

『세계각국편람』(외교통상부, 2008)
『한국의 창』(동아일보사, 2008)
『해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7)
『세계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2007)
『주요수출입통계』(관세청, 2007)
Dictionnaire des Nationalit des Minorit en U.R.S.S.(Caratini,R., ed., Larousse, 1990)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