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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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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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 공민왕 때 국고의 부족을 이유로 거두어들였던 잡세.
이칭
이칭
무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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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공민왕 때 국고의 부족을 이유로 거두어들였던 잡세.
내용

무방미(無妨米)라고도 하였다. 1359년(공민왕 8) 이래로 홍건적(紅巾賊)이 계속 고려를 침범하니 국고가 고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백성으로부터 쌀과 콩을 차등 있게 더 거두었는데, 대호(大戶)는 쌀과 콩을 각각 1석(石), 중호(中戶)는 10두(斗), 소호(小戶)는 5두씩을 거두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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