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포구(浦口).
내용
또한, 법성창(法聖倉)을 설치하여 조운(遭運)에 이용하였다. 조선 중종 때에 나주의 영산창(榮山倉)은 수로가 험하여 배가 전복되는 등 손실이 많다고 하여 법성포에 창고를 짓고 영산창에서 맡아 거두던 전세(田稅)와 대동미를 거두게 하였다. 따라서 법성창은 주변 12개 지역의 전세와 대동미를 거두어 서울로 운송하는 구실을 담당하였다. 물자의 드나듦에 대하여는 법성첨사(法聖僉使)가 있어 계량(計量)을 감독하였다.
현재는 토사가 쌓여 항구로서의 기능은 많이 쇠퇴하였으나 조기의 어획으로 인한 어항으로서의 기능은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영광군의 정기시장이 법성포가 있던 지역에서 개시되므로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장중심지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상으로 법성포는 조선시대에 영광군에 속하였으며, 고종 때에 전국을 13개도로 분리할 때 전라남도 영광군 진량면에 속하였다가 현재는 법성면에 속하여 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대동지지(大東地志)』
- 『한국지명요람(韓國地名要覽)』(건설부국립지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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