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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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제도
원불교의 인격 단계에 관한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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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원불교의 인격 단계에 관한 교리.
내용

법위등급이라고도 한다. 등급은 기초단계로서 보통급(普通級)·특신급(特信級)·법마상전급(法魔相戰級)의 3급이 있고, 성위(聖位)의 단계로서 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출가위(出家位)·대각여래위(大覺如來位)의 3위가 있으며, 각 등급의 중간에 예비 등급을 두고 있다.

교조 박중빈(朴重彬)은 교단 창립 초부터 제자들의 인격훈련을 인격의 평가나 예우(禮遇)와 관련시켜 시행하였으며, 법위등급의 교리는 이에 바탕하여 형성되었다.

따라서, 법위등급의 교리는 교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격수행을 위한 구체적 표준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수행자의 인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보통급은 원불교에 처음 귀의하여 법명(法名)을 받고 보통급 10계를 지켜가는 초입 교도의 단계이다. 법명을 받는 의미는 정신적으로 거듭난다[再生]는 데 있다.

또한, 이 급에서는 교정(敎政)에 참여할 권리와 조석심고(朝夕心告), 보은미(報恩米), 연원지도(淵源指導), 법규준수 등 4종의 의무를 지닌다.

특신급은 진리·교법(敎法)과 회상(會上), 스승에게 특별한 믿음을 내어 모든 관심이 공부(인격수련)와 사업(봉공사업)하는 데에 옮겨진 단계이다.

즉, ① 인과보응의 이치와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도를 내용으로 하는 일원상의 진리, ② 진리를 깨달은 법강항마위 이상의 스승, ③ 삼학팔조(三學八條)의 수행법이나 사은사요(四恩四要)의 신앙법 등으로 구성된 원불교의 교리, ④ 원불교 교단에 대하여 특별한 믿음을 내는 단계로서 원불교의 교리와 법규에 대하여 대강 이해하고 계문이나 법규의 준수에도 큰 과오가 없는 정도의 단계이다.

법마상전급은 마음 가운데 정당한 마음[法]과 부당한 마음[魔]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사람은 법과 마, 정(正)과 사(邪)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고 무관사(無關事)에 마음이 끌리지 않고 세밀하게 심공(心功)을 들인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게 되므로 자만심에 빠지는 중근기(中根機)가 됨을 주의해야 하는 단계이다.

법강항마위는 중생의 탈을 벗고 성자(聖者)의 틀이 잡히는 단계이다. 교리의 해석에 정통하고 성리(性理)에 걸림이 없으며 생사고락에 해탈하고, 재색명리(財色名利)나 시기질투 등의 망념이 비워져 정심(正心)이 된 단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표(師表)가 될 수 있다.

출가위는 마음이 크게 열려 시방일가(十方一家), 사생일신(四生一身)이 된 단계이다. 모든 종교의 근본원리에 정통하고 천리(天理)를 보아 인간사(人間事)의 규범을 제정할 수 있으며, 수행력이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不退轉)의 단계이다.

대각여래위는 모든 생령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수많은 덕을 갖춘 대자대비가 충만한 단계이다. 지혜가 어두워지면 밝히고 복이 다하면 다시 쌓을 수 있는 복혜(福慧)에 있어 대자유인의 단계로서, 밖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비범을 넘어선 평범을 얻은 경지이다.

참고문헌

『원불교 교고총간』(정화사, 1967)
『대산종법사법문집』 1(원불교 법무실, 1977)
『원불교전서』(정화사, 1982)
집필자
김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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