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외국으로부터 수출 원재료의 가공을 위탁받아 자국의 보세구역에서 가공, 제조한 제품을 재수출하는 방식을 보세가공 재수출 또는 수탁가공무역(受託加工貿易)이라 한다.
반대로 수출 원재료 가공을 외국에 위탁하여 가공, 제조한 제품을 본국으로 재수입하는 방식을 보세가공 재수입 또는 위탁가공무역(委託加工貿易)이라 한다.
수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위탁자에게 수출할 때의 결제방법 및 원자재의 조달방식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누어진다.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이 별도로 지급 또는 수취되는 것이며, 무환수탁가공무역은 그 차액(가득액)만이 영수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의 거래는 수입과 수출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의 대기업이 많이 진출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본국의 모회사(母會社)와 우리 나라에 진출해 있는 자회사(子會社) 간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가격을 비교하여 그 가득액에 대한 신용장을 수취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보세가공방식은 수출을 위한 공업과 가공에 의한 무역을 일괄적으로 행하려는 복합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보세제도를 활용하여 보세상태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제품화한다.
수출면에서는 가공면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외국산 원료를 면세 또는 저세율로 수입, 간략한 수출절차에 따라 수출을 증대시켜 양국간의 무역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보세가공무역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의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보세구역의 설치는, 첫째 세관장이 감독하는 일정한 장소에 통관 대상물품을 집중관리함으로써 통관의 적정과 신속을 기할 수 있다.
둘째 세관장이 감독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물품을 그대로 사용 또는 소비하여 제품을 제조, 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고, 외국 물품 그대로 전시하고 상기(商機)가 좋아질 때까지 외국 물품을 그대로 두었다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입함으로써 가공무역을 비롯한 기타 무역을 진흥시킬 수 있다.
셋째 세관장이 감독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물품을 그대로 사용, 또는 소비하여 산업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산업시설의 건설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등의 보세가공상의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게 한다.
보세구역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세법>상 지정되고 있는 보세구역이 있고, <관세법>이 아닌 법률 또는 정책 목적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이 있다. 수출자유지역·무역자유지대·자유항 등이 후자에 속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어 있다.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상공부장관이 임해의 특정지역을 지정한다.
이 지역은 국내의 관계 법령 전부나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수출자유지역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은 수출자유지역 내에 한하여 이를 보세상태로 보관,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1970년에 마산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선진국의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보세가공방식에 의한 수출 진흥을 꾀하여 왔다.
그리고,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경제개방화가 급진적으로 진전되어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은 100%가 수입이 개방되어 전 산업이 99%의 수입자유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세가공 수출은 1962년의 100만 달러를 시작으로 1969년에 1억 달러를 돌파하고 1974년에 다시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984년에는 51억 6200만 달러였고, 1998년 말 현재 99억 3200만 달러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