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

경제
개념
생산된 재화 또는 용역이 그 사회구성원 개개인 또는 집단에게 귀속되는 일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생산된 재화 또는 용역이 그 사회구성원 개개인 또는 집단에게 귀속되는 일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개념

사람은 소재를 더욱 효용스럽도록 하기 위하여 그 대상물에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정신적 · 육체적 노동을 투입하는 생산업에 종사한다. 생산된 재화나 용역은 분배과정을 통하여 자신 또는 집단에 귀속된다.

이렇게 귀속된 재화나 용역은 이들이 스스로 소비하여 버리기도 하고, 귀속분을 제공하고 다른 재화나 용역과 교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통되게 하여 마침내는 소비됨으로써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개개인 또는 집단에 분배된 귀속분은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불평등하게 규제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질 · 양의 재화나 용역일지라도 그 효용에 커다란 격차가 생긴다.

그러므로 같은 질 · 양의 재화나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限界效用)이 균등해질 수 있도록 분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정태적으로 보면 생산은 순환과정의 시발점이고 소비는 최종점이며 분배와 교환과 유통은 그 중간과정이다.

분배는 교환이나 유통과 동시에 발생하거나 한걸음 앞서서 전개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듯 분배는 생산 · 유통 · 교환 및 소비와 함께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역사적 사회관계에 의하여 규제되어왔다는 점에서 경제학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분배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존재하였던 것인지 이를 전산업사회와 산업사회의 그것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산업사회의 분배

생산된 재화나 용역은 이 땅에서 우리 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한 태초로부터 존재하였을 것이다.

20만∼30만 년 전 전곡리(全谷里)에서 구석기류를 생산하여 생활하던 당시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동체적으로 생산, 분배, 교환, 유통, 소비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늦어도 기원전 4000∼4500년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별적인 사회적 분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 선인들이 한반도의 여러 해변이나 강변의 낮은 언덕에 정착해가면서 유문토기 · 무문토기를 생산하여 일상 생활자료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거기에는 그 당시의 수준에서 이미 전문화된 높은 기술을 가진 토기공이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기공은 토기를 만들 수 없는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토기를 공급하고 그 전후에 자신의 필요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수하지 않으면 토기의 재생산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기원전 4, 3세기에는 이 땅에 철기가 생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사회적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원시공동체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전하였다. 고대사회와 중세사회로 이해되고 있는 삼국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 사회를 크게 한덩어리로 묶어 그의 분배관계를 몇 갈래로 나누어 간추린다.

분배체계

여기서 분배체계란 계급간의 분배관계를 뜻한다. 지배계급은 집단의 최고 정점에 영립(聳立)한 국왕, 즉 전제군주와 그의 손발인 각급 공신 · 관인 · 토호 등이고, 피지배계급은 농업 · 수공업 · 상업 기타 용역업에 종사하는 직접생산자인 일반백성으로서 민중(民衆)이라고도 한다. 전자는 명목상 국왕의 소유인 토지를 기본적인 매체로 하여 후자로 하여금 생산업에 종사하도록 강제한다.

이에 대응하여 일반민중은 노동생산물이나 용역의 많은 부분을 조(調) · 용(庸) · 조(租)의 형식 또는 지조(地租) · 공물(貢物) · 요역(徭役) 등의 형식으로 경작한 토지에 대한 현물 및 노동지대로 구현되어 전자로부터 중층적으로 수납을 강요당하는 분배관계에 얽매여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 분배관계는 그 시대와 특히 각 왕조의 초기와 말기에 있어서 얼마간의 변질과 진전은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형태는 좀처럼 변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백성은 범주적으로 서유럽의 고대사회나 중세봉건사회에 있어서의 노예나 농노와 유사한 존재로서 전자의 소유물 또는 반재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피수탈자는 일반백성이며 그들의 분배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분배체계의 변혁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현물 · 노동지대 형태는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변혁되었다.

이 법이 실시됨에 따라 종래 오래도록 지속되어온 공물과 요역, 즉 현물 · 노동지대는 원칙적으로 일정량의 쌀이나 피륙[布] 또는 동전으로 대체되었다.

그 당시까지 과중하고 번잡하였던 현물 · 노동지대 대신에 토지 1결에 대하여 쌀 12말이나 피륙 2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화(錢貨)를 수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납체계의 변혁은 17세기 후기 이래 생산자인 일반 민중의 분배분을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왕실이나 관가에 필요한 물자는 이제 공인(貢人)이 전담하여 조달하였으므로 구래의 공납용 물화는 향시(鄕市)로 출하되기 시작하여 교환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8세기 후기의 향시수는 1,000개를 초과하였다.

직접생산자와 소비자는 이 시장에서 서로 만나 어느 정도 가격원리에 따라서 물화를 매매하기에 이르렀고, 거기에는 전문상인인 보부상(褓負商)이 등장하여 개개인의 분배분을 놀랄만큼 증대시키기에 이르렀다.

향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전문적인 사영(私營) 수공업자가 등장하였다. 종래의 공물용으로 주문생산을 하고 있던 장인들은 이제 교환을 전제로 한 수공업자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조건과 자질에 상응하여 각종 직물 · 도자기 · 쇠 · 놋쇠 등 온갖 수공업제품을 생산하여 그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인 또는 향시 등에 공급하여 초기적 이윤을 추구하여 개개인의 분배분을 크게 증대시켰다.

대동법 실시 이후 일반농민들의 생산의욕은 크게 자극되었다. 일정량의 지조(地租)와 대동세만을 수납함으로써 거의 자유롭게 생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벼농사에 있어서는 직파법(直播法) 대신에 모내기 농법을 실시하여 노력은 절반만 들이고 수확은 2배로 늘었으므로 토지와 노동생산성은 4배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농민에게 귀속된 분배분이 늘어났다. 한편 그들 중 얼마간의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은 목화 · 약초 · 인삼 · 과일 등 상품용 농산물을 전업적으로 경영하는 초기 농업자본가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분배체계의 역작용

분배체계가 근대적인 방법으로 진전되는 일에 대한 반동적 작용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하나는 19세기 초기부터 등장한 세도정치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1876년 강화도사건 이래의 식민지 세력이다.

① 세도정치체제하의 역작용:1801년(순조 1)부터 등장한 세도정치는 인재등용에 있어서 정실과 금력일변도로 난맥상을 이루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 수납체계를 문란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뜻있는 일부를 제외한 많은 선비들은 학문을 연구하기보다 부당한 방법으로 벼슬자리를 사들이기에 바빴고 일반백성들은 지나친 수탈에 견디다 못하여 나라 안의 여기저기에서 항쟁을 일으켰다.

결국 세도체제는 대동법실시 이후에 합리적으로 싹터서 자라고 있었던 근대적인 분배체계를 뒤흔들어놓았다. 이때부터 지속된 약 1세기 동안의 이러한 역작용을 ‘봉건적 반동(封建的反動)’이라고도 한다.

② 식민지 치하의 역작용:1894년(고종 31)의 동학농민운동은 그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귀결되었다. 1895년에는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하고 있던 일본 식민주의의 폭력적 침략자와 협동하는 친일내각이 확립되었다.

그들은 농민군의 요구를 거짓으로 받아들여 이른바 갑오경장을 단행하였지만 사실은 식민화의 경제적 기반을 다진 것이다. 식민지세력은 1905년에 을사조약을 강제하여 이땅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1910년에는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그들은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화폐를 유린하였고 토지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토지를 약탈하였으니 국민주체적인 분배체계가 성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40여 년간 역작용의 구체적 표상을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분\연도 1915 1925 1935
총호수 3,122(100.0) 3,433(100.0) 4,143(100.0)
농가호수 2,590(82.9) (100.0) 2,704(78.8) (100.0) 3,066(74.0)
자작 47(1.5) (1.8) 103(3.0) (3.8) (1) 105(2.5) (3.4)
   443(10.7) (14.4)
소작·겸소작 1,974(63.2) (76.2) 2,076(60.5) (76.8) (2) 2,518(60.8) (82.1)
〈표 1〉 농가의 구성 추이
*주: (1)원자료에는 지주를 포함시켜 자작이 548로 되어 있으나 분리하였음.
   (2) 화전민 7,500호, 머슴 117,000호 포함.
*자료: 農業發達史(朝鮮農會, 1944)

1915년 현재 총호수의 82.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들 중 63.2%가 소작 또는 겸소작 농가였으나 20년 뒤인 1935년에는 74%가 농가이고 그들 중 82.1%가 소작 · 겸소작 · 화전민 또는 머슴으로 전락했다.

농가호수가 이처럼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절대적으로 소작 겸소작 등의 농가가 늘어났다는 것은 극소수의 지주계급을 제외한 일반백성들은 몰락을 거듭하여 노예적으로 전락한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계급간의 분배면에서 고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균형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 계급 사이에, 즉 소작농민과 지주 사이에 있어서 귀속된 동일한 노동생산물인 쌀 1말의 한계효용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전자에게는 실로 생명선과 같은 것이었지만 식민주의자들은 분배문제를 도외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체적인 양심을 가진 많은 민중은 이처럼 유린된 분배체계하에서 핍박을 당했다.

산업사회의 분배

광복 직후, 경제적 제요소의 파탄은 분배면에서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농수산업 등 제1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생산요소가 흐트러져 있었던 광복 직후, 가장 비참한 처우를 받은 계층은 근로자 등 영세민이다. 그 구체적 표상은 〈표 2〉에 잘 나타나 있다.

구 분\연 도 1943 1946 1948
서울시 도매물가 370(100.0) 38,100.0(10,297.3) 113,000.0(30,540.5)
서울시 쌀값 329(100.0) 49,750.0(15,121.6) 121,155.0(36,825.2)
서울시 노임 322(100.0) 11,500.0(3,571.4) 32,800.0(10,186.3)
〈표 2〉 물가 노임지수
*주: ( )안의 수치는 1943을 기준으로 할 때의 지수임.
*자료: 韓國經濟年鑑(朝鮮銀行, 1949).

1943년을 기준으로 한 1946년과 1948년 사이에 서울시 도매물가는 103∼305배 이상으로, 쌀값은 151∼368배로 각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임은 겨우 36∼102배로 상승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영세민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광복 후 그처럼 불리한 여건이 작용하고 있었음에도 분배면에서 혁명적 변혁을 불러일으킨 것은 농지개혁이다.

비록 상반된 체제하에서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1946∼1950년에 걸쳐 남북한에서 각기 단행된 농지개혁은 실로 역사적인 공적이다. 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는 경자유전원칙(耕者有田原則)에 따라서 농민에게 분배되었고 이의 성과는 〈표 3〉과 같다.

연도\구분 수입 지출 잔액
1951 4,781,250 2,370,000 2,411,250
1952 4,781,250 2,370,000 2,411,250
1953 4,781,250 2,370,000 2,411,250
1954 4,781,250 2,370,000 2,411,250
1955 4,781,250 - 4,781,250
합계 23,906,250 9,480,000 14,426,250
〈표 3〉 농지 개혁에 따른 농가지수 상황 (단위: 석)
*자료: 한국경제사(권병탁, 박영사, 1984).

이제야 역사적으로, 토지를 매체로 하여 유린당해 왔던 농민이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다. 한편, 전체인구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소농민 · 소상인 · 영세생산자층도 <헌법>에서 보장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억눌려 있었던 일반백성들도 민주공화체제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교육 · 납세 ·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양심과 직업 · 주소 선택의 자유 및 정치적 · 경제적으로 균등한 기회조건하에서 제각기 수련한 기량을 발휘하게 되었다.

1962년부터 전후 5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천하여 1인당 국민총생산량(GNP)은 1967년 기준연도의 경상가격 142달러(100.0)에서 1986년에는 2,292달러(1,614.1)로 증대하였다.

연도\구분 쌀(A) 농업용품(B) 패리티 (100*A/B)
1968 9.1 15.0 60.7
1974 20.3 30.0 67.7
1980 100.0 100.0 100.0
1985 135.9 146.4 92.8
1990 182.5 189.4 96.4
1995 230.8 251.4 91.7
1997 268.8 268.0 100.3
〈표 4〉 쌀과 농업용품의 가격지수
*주: 1)쌀은 판매가격, 농업용품은 구입가격의 지수임.
    2)기중연도는 1980년.
*자료 : 주요경제지표(1990년 이전은 경제기획원, 1990년 이후는 통계청, 각 연도).

연도\구분 농가(A) 근로자(B) A/B*100
1967 14.9 24.9 60.1
1970 25.6 38.1 67.1
1975 89.1 65.5 136.0
1980 269.3 234.1 115.0
1985 573.6 423.8 135.3
1990 1,102.6 943.3 136.0
1995 2,180.3 1,911.1 115.0
〈표 5〉 농가와 도시근로자의 소득 (단위: 원)
*주: 경상가격임.
*자료: 주요경제지표(1990년 이전은 경제기획원, 1990년 이후는 통계청, 각 연도).

그러나 경제성장은 〈표 4〉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60∼1970년대 농민과 근로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농민의 희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시 근로자들의 저임금체계를 유지하기 휘하여 정부는 저곡가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농가의 소득배분은 상대적 · 절대적으로 불공평하게 진행되었다.

1968년∼1974년 사이 농가의 쌀 판매가격 지수와 농업용품 구입가격지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는 60.7∼67.7에 머물고 있다. 또한 평균소득도 1967∼1970년 사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0.1∼67.7%에 불과하여 농가의 소득분배분이 특히 열악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 통일벼 품종의 개발과 경지정리 등으로 인한 쌀생산량의 급증과 이중곡가제의 실시로 농가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패리티지수도 91.7∼100.3으로 상당히 호전되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은 임금억제정책으로 인한 도시근로자의 희생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근로자들의 소득은 농가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하여 임금상승은 낮게 나타난다. 소득분배가 도시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진행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에 비해 도시근로자들의 임금상승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도시근로자들의 소득분배분도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분배

전제

소득분배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생산요소시장의 수급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경제에 있어서는 개발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분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분배구조를 분석할 때는 경제발전의 구조분석과 개발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

우선 1960년대 이후의 경제의 발전구조가 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의 세 차례 경제개발계획이 이룩한 고도성장은 외자도입에 기반을 둔 높은 투자율과 그 투자자원의 광공업 및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의 집중적 배분 및 수출수요의 급속한 확장에 기인한다.

개발계획이 추진될 당시의 경제는 1961년 제1·2차 산업의 대 GNP 비중은 각각 43.8%, 14.9%로서 산업구조상 전형적인 농업국가로 미숙련 노동자와 낮은 기술에 입각한 수입대체산업이 약간 존재할 뿐이며 이들 공업 부문의 자본은 악성 인플레이션에 기생하는 상인자본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구조는 저임금과 편중된 수출지원정책에 따라 성격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발전구조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평균 10%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농업성장의 상대적 정체와 공업의 고도성장 속에서 근로자의 소득분배와 농민의 소득분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농현상에 따른 노동공급의 상대적 과잉, 노동수요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전노동자의 80% 이상이 비노동조합원, 노동조합의 열악한 단체교섭 능력, 경영자들의 주종적 노사관계관 등은 임금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가격은 평균비용의 수준보다 높게 결정되므로 임금소득과 재산소득의 격차는 확대된 것이다.

넷째, 농산물가격에 비하여 독과점 기업의 영리가격이 높은 초과이윤을 획득하므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교역면에서 농민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다섯째, 농산물의 가격결정이 독과점기업의 저임금요구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경제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자도입정책은 외자기업체에 특혜와 보호를 집중시킴으로써 내자기업에 대한 분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외자도입업체의 저수출가격을 국내에서 고가격으로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국내소비자 및 근로자의 소득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재정 · 금융정책을 보면 우선 조세제도면에서 정액노동소득자와 소비대중에게는 법인 및 재산소득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조세체계로 운영되었고, 재정자금의 조달과 지출이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금융면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저이자율의 편중융자가 시행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분배의 불평등화를 가중시켜왔던 것이다.

셋째, 가격정책을 보면 적어도 불공정경쟁의 방지를 위한 입법이 있기까지는 높은 독과점가격이 일반 소비대중을 희생시켰으며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임금을 억제하였고 저농산물가격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소득분배의 불평등화를 초래하였다.

넷째, 사회보장제도면에서 보면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불충분하고 미비된 상태에 있다.

기능적 소득분배의 상황

기능적 분배란 생산활동에 제공되는 노동 및 재산의 기능에 대하여 그 대가로 받는 생산요소별 급부, 즉 임금소득 및 재산소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인적 분배라는 기능적 분배와는 관계없이 자기가 분배받은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것이 계층별 분배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발전단계가 낮은 상태에서는 저소득계층은 근로소득자이고 고소득층은 재산소득자이므로 기능적 분배분석은 계층별 분배분석과 대체로 일치한다.

① 전산업의 기능적 소득분배 실태:우리나라의 분배국민소득 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피용자보수, 비법인기업소득, 재산소득인데 이 중에서 비법인기업소득은 기능적 분배소득이 아니므로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법인기업소득을 분류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상대적으로 의미있는 연도별 비율기준을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구한 것이 〈표 6〉이다.

십분위\연도 1965 1970 1976 1980 1985 1988 1993 1996
1 1.32 2.78 1.84 1.57 2.06 2.81 2.75 2.75
2 4.43 4.56 3.86 3.52 4.02 4.58 4.72 4.92
3 6.47 5.81 4.93 4.86 5.24 5.65 5.95 6.20
4 7.12 6.48 6.22 6.11 6.39 6.64 7.00 7.24
5 7.21 7.63 7.07 7.33 7.47 7.60 8.08 8.32
6 8.32 8.71 8.34 8.63 8.76 8.67 9.27 9.45
7 11.32 10.24 9.91 10.21 10.21 10.01 10.57 10.68
8 12.00 12.17 12.49 12.14 12.14 12.14 12.37 12.37
9 16.03 16.21 17.84 15.42 15.42 15.42 15.04 14.84
10 25.78 25.41 27.50 28.29 28.29 28.29 24.25 23.17
Gini계수 0.3439 0.3322 0.3808 0.3631 0.3631 0.3631 0.3097 0.2954
〈표 6〉 국민소득 및 노동소득의 분배율
*주: (7)=(1)÷{(1)+(3)+(4)}×(2)+(1)
*자료: 한국의 노동경제(임종철외, 지식산업사, 1981), 한국의 국민소득(한국은행, 각연도).

〈표 6〉을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또한 대체로 점진적으로 저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피용자의 저임금수준과 이를 규정하는 노동시장의 시장적 조건이다.

또한, 피용자보수의 구성비와 피용자 구성비의 변동을 나타낸 자료를 살펴보면 피용자구성비의 증가에 비하여 피용자 보수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정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공업 부문의 기능적 소득분배 실태:앞의 분석자료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추계하는 데 많은 제약조건을 가지는 데 비하여 제조업 부문에 대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는 기능적 소득분배 실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경제발전의 진행에 따라 대체로 악화하고 있다.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이유는 첫째,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즉 고용 및 임금결정의 주도권이 사용자측에 있다는 점, 둘째 노동공급의 과잉과 낮은 노동력 이동성이 임금의 차별화를 통해 저임금의 실현을 촉진하는 점, 셋째 1960년대의 저농산물가격정책이 풍부한 노동력 공급과 저임금을 가능하게 한 점, 넷째 기업의 독과점화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가격에 전가시켜 실질임금의 향상을 어렵게 한 점, 다섯째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적 제법령 등이다.

계층별 소득분배의 상황

계층별 분배에 대한 연구는 고도성장의 결실이 생산에 참여한 각 계층에 얼마나 골고루 배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복지정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소득분배구조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간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미흡한 상태이나 〈표 7〉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피용자보수 (1) 비법인기업소득(2) 재산소득 (3) 법인이전지불(4) 기타(5) 계(6) 노동소득분배율(7)
1953~1956 28.5 57.9 11.3 0.2 0.2 100.0 69.7
1957~1961 34.6 52.0 11.4 0.3 1.8 100.0 73.5
1962~1966 32.0 52.0 10.7 0.3 4.8 100.0 70.6
1967~1971 38.2 42.6 13.1 0.4 5.7 100.0 69.7
1972~1974 37.6 45.1 11.5 0.6 5.2 100.0 71.7
1975~1977 41.2 36.7 13.6 0.7 7.8 100.0 68.4
1978~1981 51.0 23.5 17.5 1.2 6.8 100.0 68.2
1982~1984 56.4 18.8 19.3 1.0 4.5 100.0 70.2
〈표 7〉 소득분배
*자료: Probabl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 Over Time and By Sector(Hakchung Choo and Daemo Kim, KDI, 1978), 한국의 사회지표(1993년 이전은 경제기획원, 1993년 이후는 통계청, 각년도)

이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득분배가 1965∼1970년 사이에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1970∼1976년 사이에는 크게 악화되었으며 1985년까지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의 진행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임금상승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1988년 이후 1996년까지 소득분배의 불평도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분포에 대한 각종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전체 불평등도의 90% 이상이 개별 부문 내부의 소득격차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방향은 개별 부문 내부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불평등원인 설명은 독과점적 공업 부문의 시장구조와 영세적소농경영이라는 상식적 사실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빈곤이란 근로자의 소득이 자기와 자기가족의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미달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빈곤은 상대빈곤과 절대빈곤의 두 개념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전자는 특정한 사회의 타인들의 생활수준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개념이다. 반면 절대빈곤은 최저생계비 이하 상태라 하겠는데 이것은 최저생계비와 빈곤선을 추계하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1980년대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빈곤 문제보다 자기의 과거 생활수준, 타인들과의 비교 등에서 오는 심리적 불만감이 문제가 되기에 상대적 빈곤개념이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이것은 특히 분배의 공평문제가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경제사』(최호진, 박영사, 1981)
『한국의 노동경제』(임종철·배무기 공저, 지식산업사, 1981)
『한국경제사』(조기준, 일신사, 1982)
『한국경제사』(권병탁, 박영사, 1984)
『한국의 사회지표』(경제기획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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