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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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경적(經籍)과 축문(祝文)작성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官署).
이칭
  • 이칭비서성
제도/관청
  • 설치 시기1298년(충렬왕 24)
  • 폐지 시기고려 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민병하 (전 성균관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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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경적(經籍)과 축문(祝文)작성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官署).

내용

고려 초기에 내서성(內書省)을 설치했다가 995년(성종 14)에 비서성(秘書省)으로 고쳤고, 1298년(충렬왕 24)에 다시 비서감(秘書監)으로 고쳐 관원으로 승(丞) · 낭(郎) · 교감(校勘)을 두었다.

1308년에 전교서(典校署)로 고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 예속시켰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비서감으로 고쳤다. 관원으로 판사(判事) 1인, 감(監) 1인, 소감(少監) 1인, 승 2인, 저작랑(著作郎) 2인, 낭 2인, 비서랑(祕書郎) 4인, 교감 1인, 정자(正字) 1인을 두었다. 1362년에 전교시(典校寺), 1369년에 비서감, 1372년에 전교시로 고쳤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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