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상례에서 스승과 동문간의 복제(服制)을 지칭하는 용어. 복제·상례.
내용
스승의 상에 심상 3년을 정한 것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관념에 따른 것이지만, 혈연이 아니므로 경중이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복인 심상의 의절은 다음과 같다.
① 의복 : 처음 스승의 상을 당하면 백색포로 된 겉옷을 입으며 두건을 쓰고 요질(腰絰)을 두른다. 3개월이 지나도 순소(純素)의 복이라 하여 검은 빛이나 잡색이 섞이지 않은 흰 옷을 입는다. 다만, 부모를 뵈러 갈 때는 소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으며, 강석(講席)이나 사당에 들어갈 때는 두건과 요질을 벗는다.
② 음식 : 술과 고기는 먹지 아니한다. 다만 임금이 하사하거나 부모가 주는 것은 먹어야 하며, 약용으로 쓰는 것은 금하지 아니한다.
③ 거처 : 스승의 빈소 옆에서 거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에 돌아갔을 때도 부부간에 침실을 같이 쓰지 아니하고 안방에 드나들지 아니한다.
④ 기한 : 조복(弔服)을 입고 두건을 쓰고 요질을 하는 것은 3월로 그치고 나머지 3년 동안은 마음으로 슬픔을 다한다. 중국에서도 이 법이 행해졌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황(李滉)과 이이(李珥)의 문인들이 스승의 상을 당하여 위와 같이 치렀기 때문에 정례가 되었다.
참고문헌
- 『사계집(沙溪集)』
- 『주자가례(朱子家禮)』
- 『표곡집(票谷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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