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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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관서.
이칭
이칭
숙정대(肅正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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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의 관서.
내용

백관(百官)을 감찰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659년(태종무열왕 6)에 설치되었다. 백관을 감찰하는 기능을 가진 관서는 544년(진흥왕 5) 경(卿)이 설치되면서부터 있어 왔지만 그것이 사정부로 격상된 것은 659년이었다. 이는 이 시대에 감찰업무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정부는 경덕왕대에 숙정대(肅正臺)로 개칭되었다가 혜공왕대에 다시 사정부로 복구되었다. 관원으로는 영(令)·경(卿)·좌(佐)·대사(大舍)·사(史)가 있었다. 장관인 영은 659년에 설치되었으며, 대아찬에서 각간의 관등에 있는 자가 임명되었다. 정원은 1인이다.

차관인 경은 554년에 설치되어 사정부가 설치되기까지 사정담당의 최고관직이었다. □찬에서 아찬(阿飡)의 관등에 있는 자가 임명되었다. 정원은 1인이었다가 675년(문무왕 15) 2인이 되었다. 좌는 처음에는 승(承)이라 하였으나 737년(효성왕 1) 왕의 이름 승경(承慶)을 피하여 좌로 개칭되었다. 그뒤 경덕왕 때 평사(評事)로 개칭되었다가 혜공왕대에 좌로 복구되었다.

나마(奈麻)에서 대나마(大奈麻)의 관등에 있는 자가 임명되었으며 정원은 2인이었다. 대사는 설치연대가 미상이며 759년(경덕왕 18) 주부(主簿)로 개칭되었다가 혜공왕대에 복구되었다. 사지(舍知)에서 나마의 관등에 있는 자가 임명되었으며 정원은 2인이었다. 사는 설치연대가 미상이며 정원은 처음에는 10인이었으나 675년 15인으로 증원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중대(新羅中代)의 관료제(官僚制)와 골품제(骨品制)」(이기동, 『진단학보(震檀學報)』 50, 1980 ; 『신라골품제사회(新羅骨品制社會)와 화랑도(花郞徒)』, 한국연구원, 1980)
「신라병부령고(新羅兵部令考)」(신형식, 『역사학보(歷史學報)』 6, 1974)
「新羅內廷官制考」 上(三池賢一, 『朝鮮學報』 61,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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