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종 때 좌우산기상시가 있었는데, 문종 때 각각 1인의 정3품으로 정비되었다가 뒤에 좌우상시(左右常侍)로 고쳤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다시 좌우상시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좌우산기상시로 고쳤고, 1362년 다시 좌우산기상시로 했으며, 1369년 다시 좌우산기상시, 1372년 좌우상시로 고쳤다.
주된 직능은 중서문하성 안에서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 좌우보궐(左右補闕)·좌우습유(左右拾遺) 등과 함께 간쟁(諫爭)·봉박(封駁)의 임무를 가진 낭사(郎舍)의 우두머리로서 간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산기상시는 간관에게 부수되어 있는 수직자(受職者)의 고신(告身)을 심사하고 동의하는 서경(署經)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