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왕권의 강화와 함께 세곡 운송을 위해 각지에 조창이라는 창고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조창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군현과 같은 존재로서, 관할 구역과 주민 그리고 치소(治所)와 지배기구를 가진 일종의 행정구역이었다.
따라서, 조창에는 판관(判官)·색전·초공(梢工 : 뱃사공)·수수(水手)·잡인(雜人) 등이 있었다. 판관은 감독관(監督官)이며, 초공·수수·잡인은 신역(身役)으로서 조선(漕船)을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색전은 다른 행정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실무를 담당하던 향리였다.
이들 색전은 초공·수수 등 선원들과 더불어,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하였다. 그러므로 색전은 세곡을 개경에 있는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는 조운(漕運) 수행에서는 실제적인 책임자였다.
즉, 운송 도중 세곡에 손실이 생기면 일정한 조건 내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었다. 즉, 기한 내에 발선(發船)했을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기한을 넘겨 발선했을 경우 3분의 1 이상 없어지면 색전과 초공·수수가 함께 책임을 지었다.
또한, 수송한 세곡을 경창에 입고시키는 것도 색전의 직무였다. 결국, 조창 소속의 향리인 색전은 세곡을 조창에 수납하고, 조운을 감독하는 등 개경의 경창에 납입시킬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