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국의 임무는 정부의 자금모금, 국내의 정보수집 보고, 정부의 지령·서류 국내전달, 교통국의 조직 및 독립운동을 위한 인물소개와 연락 등이었다.
교통국의 설치는 1919년 5월 만주 안동(安東)의 교통부안동지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서울교통국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재판기록을 통해보면 1919년 11월로 되어 있다.
그 뒤 서울교통국은 1920년 10월 발각되어 1921년 5월 17일경성지방법원에서 이원직(李元稙) 등 10여 명이 각각 다음과 같은 언도를 받고 복역하였다.
이원직 징역 5년, 정의도(丁義道)·김청풍(金淸風) 각 4년, 김태용(金泰鏞)·이정률(李廷律) 각 3년, 이기하(李起夏)·변인봉(邊麟鳳)·김치은(金致殷) 각 2년, 곽익호(郭益浩)·곽선호(郭善浩) 각 1년6월, 김치현(金致鉉)·신표성(愼表晟) 각 1년, 이병의(李丙儀)·손봉국(孫鳳國)·변도준(邊道俊) 각 6월, 김창집(金昌執)·김정집(金淀楫) 무죄였다. 이들 중 이원직·김청풍·이기하·김태용·김치은은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지만 1921년 8월 1일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