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부

  • 역사
  • 제도
  • 남북국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관부.
이칭
  • 이칭선부서, 이제부
제도/관청
  • 설치 시기678년(문무왕 18)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노중국 (계명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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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관부.

내용

선박 · 항해관계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처음에는 병부(兵部)의 대감과 제감(弟監)이 선박관계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583년(진평왕 5)에 선부서(船府署)가 설치되면서 선부서의 대감 · 제감이 그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 뒤 678년(문무왕 18)에 선부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독립적인 관부가 되었고 그 장관으로 영을 두었다. 이 선부는 759년(경덕왕 18)의 관제개혁 때에 이제부(利濟府)로 개칭되었다가 776년(혜공왕 12)에 다시 선부로 고쳐졌다.

선부의 관직으로는 영(令) · 경(卿) · 대사(大舍) · 사지(舍知) · 사(史)가 있었다. 영은 선부의 장관으로 678년에 설치되었다. 대아찬(大阿飡)에서 각간(角干)의 관등에 있는 자가 임명되는 진골귀족만의 관직으로 정원은 1인이었다.

경은 선부의 차관으로 663년(문무왕 3)에 선부서의 대감을 개편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찬에서 아찬(阿飡)의 관등에 있는 자가 임명되었다. 정원은 처음에는 1인이었다가 688년(신문왕 8)에 2인으로 증원되었다. 대사는 선부서의 제감을 개편한 것으로 생각된다. 759년에 주부(注簿)로 개칭되었다가 776년에 대사로 복구되었다.

사지에서 나마(奈麻)의 관등에 있는 자가 임명되었으며, 정원은 1인이었다. 사지는 759년에 사주(司舟)로 개칭되었다가 혜공왕대에 복칭되었다.

사지에서 대사의 관등에 있는 자가 임명되었으며 정원은 1인이었다. 사는 설치연대는 미상이고, 정원은 8인이었다가 682년(신문왕 1)에 2인이 증원되었다. 그 뒤 805년(애장왕 6)에 2인이 감축되었다.

참고문헌

  • - 『삼국사기(三國史記)』

  • - 「품주고(稟主考)」(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 - 『신라정치제도사연구』(이인철, 일지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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