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첫째, ‘섭외적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섭외적 사법관계란 사법관계의 구성요소인 당사자의 국적·주소·현재지, 목적물의 소재지·행위지·이행지·사실발생지 등의 일부가 타국에 관련이 있는 사법관계이다. 둘째, 국제사법은 구법(舊法)인 「섭외사법(涉外私法)」과는 달리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법으로써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예컨대, 한국인과 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한국인이 독일인으로부터 영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일본인이 중국인과 100만 달러의 소비대차계약을 영국에서 체결하는 경우 등의 관계이다. 섭외적 사법관계에 적용될 사법을 준거법이라 하고, 이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다. 준거법은 섭외적 사법관계의 성질에 따라 내국법일 수도 있고 외국법일 수도 있다.
이 법은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다. 즉, 섭외적 사법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을 뜻한다. 따라서 이 법을 간접법(間接法)이라 한다.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5호로 전문이 개정된 「국제사법」은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66호로 「섭외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일본에서 1898년 이래 시행되고 있던 「법례」를 적용하고 있었다.
「법례」는 「독일민법시행령」 초안을 따른 것으로, 1912년 칙령 제21호 「법례를 조선에 시행하는 건」에 의거, 광복되기까지 시행되어 왔다. 「법례」는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정부수립 시까지 시행되어 왔으며, 정부수립 이후 구 「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까지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
섭외사법은 전문 3장 4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민사(民事)에 관한 규정, 제3장은 상사(商事)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능력은 본국법(本國法)으로 정하고,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행위지법에 의한다.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목적물의 소재지법(所在地法에) 의하고, 혼인의 성립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효력은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개정된 「국제사법」은 2001년 7월 1일 법률 제6465호로 시행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와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하였고, 주소지법 보다는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을 채택하였으며, 유연한 법선택방법론과 선택적·단계적 연결방법을 도입하고 헌법상 남녀평등이념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당사자 자치원칙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조항을 신설하였다.
구법(舊法)은 보편주의적 전통국제사법에 충실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복잡 다양한 섭외적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섭외사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였다. 준거법 선택의 전제문제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한 것은 분쟁해결규범으로서의 국제사법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