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섭외적 사법관계에 있어서 준거법(準據法)을 지정하고 국제재판권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법.
개설
내용
이 법은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다. 즉, 섭외적 사법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을 뜻한다. 따라서 이 법을 간접법(間接法)이라 한다.
변화와 현황
「법례」는 「독일민법시행령」 초안을 따른 것으로, 1912년 칙령 제21호 「법례를 조선에 시행하는 건」에 의거, 광복되기까지 시행되어 왔다. 「법례」는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정부수립 시까지 시행되어 왔으며, 정부수립 이후 구 「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까지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
섭외사법은 전문 3장 4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민사(民事)에 관한 규정, 제3장은 상사(商事)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능력은 본국법(本國法)으로 정하고,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행위지법에 의한다.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목적물의 소재지법(所在地法에) 의하고, 혼인의 성립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효력은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개정된 「국제사법」은 2001년 7월 1일 법률 제6465호로 시행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와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하였고, 주소지법 보다는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을 채택하였으며, 유연한 법선택방법론과 선택적·단계적 연결방법을 도입하고 헌법상 남녀평등이념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당사자 자치원칙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조항을 신설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국제사법(國際私法)』(한복룡, CNUpress, 2007)
- 『국제사법요논(國際私法要論)』(김명기, 법지사, 1983)
- 『국제사법강의(國際私法講義)』(서희원, 일조각, 1980)
- 『신국제사법(新國際私法)』(황산덕·김용한, 박영사,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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