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개설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내용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사하여야 하고,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이 있으며, 부작위에는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이 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종류에는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이 있으며,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인은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은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에도 적용된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내지 제16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21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 교육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행정법론 하』(박균성, 박영사, 2010)
- 『행정법강의』(박균성, 박영사, 2010)
- 『행정법특강』(홍정선, 박영사, 2010)
- 『행정법 Ⅱ』(김철용, 박영사, 2009)
- 소청심사위원회(http://sochung.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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