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대구공소원 부장판사, 대법원 판사,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생애 및 활동사항
1937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 1938년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검사국 사법관시보에 임명되었다. 194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었고, 1945년 4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판사로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해방 이후 1945년 12월 대구공소원 판사, 1946년 대구공소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해, 194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59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고, 1964년에는 대법관이 되었다. 1976년 11월 9일 사망했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친일인명사전』2(민족문제연구소, 2009)
- 『한국법조인대관』(대한변호사협회, 1982)
- 『한국변호사사』(대한변호사협회, 1979)
- 『한국법관사』(대법원, 1975)
- 『역대의 인물』(이기용, 한국정경사, 1971)
- 『대한민국명사감』(대한민국명사감편찬위원회, 1963)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