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릉군전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왕과 왕비 및 왕족의 무덤인 능(陵)·원(園)·묘(墓)를 지키는 수릉군에게 직역(職役)의 대가로 지급하는 토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옥근 (경성대학교, 경제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왕과 왕비 및 왕족의 무덤인 능(陵)·원(園)·묘(墓)를 지키는 수릉군에게 직역(職役)의 대가로 지급하는 토지.

내용

이 종목의 토지는 조선시대에 설정한 것으로 추측되는데『경국대전』제전조(諸田條)에는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로 규정하고 있어 민전수조권(民田收租權)을 이양한 과전·공신전과는 다른 생산관계의 토지였다.

부연하면 이 토지는 수릉군에게 수릉군이 공역(公役)에 종사하는 동안 스스로 경작할 수 있도록 2결(結)의 관유지(官有地)에 대한 경작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공세(公稅)를 면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실시된 조선 후기에는 수릉군전을 면부출세지(免賦出稅地)로 규정하여 대동세 12두(斗)만 면제하고 전세(田稅)를 부과하였다.

그리고『경국대전』 병전(兵典) 잡류조(雜類條)에 따르면 선왕릉(先王陵)과 선왕후릉(先王后陵)에는 각각 70인의 수릉군을 배정하되,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는 대(代)가 끝나 신위를 묘(廟)로부터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기면, 수릉군 5인씩을 배정하며 여타의 능묘에는 2인 내지 3인씩을 배정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 『인조실록(仁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만기요람(萬機要覽)』

  • - 「한국(韓國)토지제도사(土地制度史)」 하(천관우, 『한국문화사대계 』Ⅱ,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6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