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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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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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및 수산가공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한 상부상조의 단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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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어민 및 수산가공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한 상부상조의 단체.
설립배경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들이 자신의 생활경제를 위하여 공동으로 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사업에 참여하고, 각자가 평등하게 조합관리권을 가지면서 조합이익금은 사업 이용도에 따라 배당하는 경제단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영리 및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수산업 생산력의 증강을 꾀하는 협동조직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1) 광복 이전

세계협동조합운동사가 밝히고 있듯이, 협동조합은 원래 비자본제적 약소 생산자가 자본주의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의 결과로, 제도의 창설에 앞서 자주적 ·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일제의 침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협동조합은 일제에 의해 하향적 · 타율적으로 조직되고 보급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처음부터 식민 통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의 주체가 될 수도 없었다.

또한 수산업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국권 상실 이후 일제에 의해 여러 분야의 제도 개혁과 더불어 수산제도의 개혁도 실시되었다. 1911년 6월 수산제도의 기본이 되는 「어업령」이 공포됨과 아울러, 이 법령에 의거하여 1912년 2월 일본의 어업조합령을 모방한 「어업조합규칙」과 「수산조합규칙」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12년 11월 거제어업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이전 법적 근거 없이 설립되었던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巨濟閑山加助漁基組合)과 거제한산모곽전조합(巨濟閑山毛藿田組合)을 통합한 것이었다. 이를 효시로 하여 어업조합은 급속히 증대되어 갔다.

또한, 이 무렵 최초의 수산조합이 탄생되었는데, 일본인 수산단체였던 조선해수산조합(朝鮮海水産組合)을 개편하여 만든 조선수산조합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어 1923년에는 「조선수산회령」에 의하여 수산회조직이 도수산회(道水産會)와 그 상급기관인 조선수산회로 발족되었다.

이로써 수산단체는 어업조합 계통 · 수산조합 계통 및 수산회 계통의 3계통으로 분립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어업조합의 보급이 활발하였는데, 1912년 거제어업조합을 효시로 「조선어업령」이 반포된 1929년에는 162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조선총독부가 조선 말기에 있었던 각종 어업계(漁業契)를 강제적으로 어업협동조합으로 개편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1930년 말에는 204개 조합으로 늘어나 연안 곳곳에는 어업조합이 과포화상태가 되었다.

한편, 「조선어업령」에 의거 1930년부터 어업조합연합회가 도별로 설치 · 운영되어 어업조합의 조직을 강화하였고, 1937년에는 사단법인으로서 어업조합중앙회가 이미 설치된 10개의 어업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발족되었다. 그 반면에 수산조합은 총독부의 어업조합육성책에 밀려 그 보급 상황이 매우 부진하였으며, 1923년 수산회조직으로 흡수되면서 한때 해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어업령」이 공포된 후, 정어리 유비(油肥: 동물성 기름으로 된 거름)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산조합의 설립이 본격화되어 1942년 말에는 24개 소로 증가하였다. 한편, 수산조합연합회가 설립되기도 하였으나, 1940년대에 들어 정어리어업이 폐업상태가 되자 해산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수산단체는 어업조합 · 수산조합 · 수산회 등 3계통으로 분립되어 서로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사례가 많았고, 각종 수산업단체의 난립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수산업단체의 통폐합운동이 대두되었는데, 이 운동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이르러 급진전되어 1944년 4월 1일을 기해 통폐합이 단행되었다.

조선어업조합중앙회를 개조하여 사단법인 조선수산업회를 설립하였고, 수산회 계통을 해산시켰던 것이다. 또한 조선수산업회를 중앙기관으로 하여 어업조합연합회와 수산조합이 그 회원이 되었고, 어업조합연합회의 회원이었던 어업조합은 어업조합연합회를 통하여 중앙기관과 관련되어 있었다.

(2) 광복 이후

광복과 더불어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시작되었는데, 미군정하에서의 수산제도는 일제 말기에 비해 커다란 변동 없이 수산단체나 제도 등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1947년 말 조선수산업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4개의 어업조합과 9개 도(道)의 연합회, 그리고 13개의 수산물조합이 있었으나 그 사업규모가 천차만별이었고, 영세한 조합이 많아 조합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였으며, 그 운영실태도 대체로 부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되었고, 이어 6·25전쟁의 발발로 수산업의 피폐는 극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그 동안의 혼란을 정비하고 수산업제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수산업법」이 1953년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수산제도 정비과정에서 수산단체제도의 정비는 보류되었다.

한편, 단체의 변천을 보면 조선수산회가 대한민국 수립을 계기로 한국수산업회로 개칭되어, 위탁판매 · 수산자금 대부 · 수산자재 배급 및 수출입 등의 사업을 행하였다. 그러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한국수산업회는 1949년 말 지도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전에 실시하던 각종 사업은 각 어업조합연합회, 어업조합 및 수산조합이 담당하게 되었고, 수산자금 융자에서도 전대제도(轉貸制度)가 폐지되고 각 수산단체가 직접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사업 수행에 혼란만 가중되었다.

광복 후 수산인구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영세한 어업경영이 증가하였고, 어민의 생활은 더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어촌경제를 향상시키고 어민의 복리증진을 꾀하려는 것이 수산단체를 설립한 목적이었는데, 이들 수산단체는 본연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민을 구속하고 착취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1952년에는 또 다시 중앙기관의 강화를 위하여 한국수산업회를 대한수산중앙회로 개조하여 기틀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문란한 어업 질서를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그 뒤 196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개혁작업이 시작되었다.

1961년에는 수산업단체의 정비 및 통폐합작업이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어업조합은 152개에서 88개로, 수산조합은 20개에서 13개로 축소 · 정비되었고, 어업조합연합회는 모두 해산되어 대한수산중앙회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이 작업이 끝난 다음해인 1962년에는 새로운 수산단체 구축을 위한 제도 창설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1962년 1월 단행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구 단체를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시행됨으로써, 최초로 자주적인 수산업단체 제도가 창설되었던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은 이 법의 제1조에 밝혀져 있듯이, “어민과 수산 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에 있었다.

본문 168조와 부칙 11조로 구성되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에서 재확인된 협동조합원칙의 이념을 대부분 살리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정부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감독면에서도 그러한 색채가 농후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구 단체인 어업조합 ·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는 각각 어업협동조합 · 수산제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3종류의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일제히 개편되었으며, 어업협동조합은 다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의 2종류로 나뉘었고,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어촌계(漁村契)를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 때 설립된 단위조합 수는 99개 조합이었으나, 그 뒤 계속 신설되어 1970년에는 126개 조합에 달하여 부실 조합의 난립현상을 보였다. 그래서 1972년에는 이들 조합을 통폐합하여 87개 조합으로 정비하였으며, 1982년 말에는 단위조합이 71개로 축소, 조정되었다.

한편, 1976년 12월「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조합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합은 2단계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82년 말에는 단위조합으로부터 중앙회로 연결되는 수직체계로 되어 있었던 반면, 존립 기반과 활동 영역이 다른 56개 소의 지역별 조직과 13개 소의 업종별 조직 및 2개 소의 수산물제조업 조직의 3원적 형태가 중앙회에 속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산하에 1,440개 소의 어촌계를 두고 있는데, 어촌계는 그 사업 수행능력의 미약과 제도적 조건의 미비 등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식적 계통조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15만 9000명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 수협은 일정한 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민(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 설립하는 조합으로, 시나 군이 그 업무구역이 되고 있다(단,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예외). 따라서 그 명칭에는 대부분 지명이 붙어 있다.

그리고 지구별 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은 그 업무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민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관으로 정해진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동일가구 내에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중 연장자로 함.)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별 수협은 대체로 영세한 어민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직 중에서 가장 취약하며, 1982년에는 연안 시 · 군 단위로 모두 조직되어 있었다. 조합원으로는 다른 산업조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12만 4000호의 어가(漁家)가 가입되어 있다.

지구별 수협조합에는 총 56개의 단위조합과, 지소 81, 사무소 45, 출장소 46, 예금취급소 7개 소가 있다. 한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은 어촌계(새마을 양식계 포함)를 조직할 수 있는데, 이는 지구별 조합의 각종 활동을 촉진시키고 연안의 공동어시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목적에서 자연촌락 단위로 조직된 소단위 협동체이다.

1970년 이전에는 법에 의해 법인격이 주어졌으나, 1970년 이후부터는 임의규약에 의해 설립되는 임의조직체로 되었다. 그러나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이 될 수도 있다. 어촌계는 1962년 말까지 1,786개나 조직되었고, 1970년에는 2,236개로 증가했으나, 1982년 현재 46개 소의 법인과 1,394개 소의 비법인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협은 업무 활동구역이 전국 또는 도를 단위로 하거나, 조합에 따라서는 일정 해구(海區)를 정하여 연간 60일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어업을 경영하는 대규모 어업자들로 조직되어 있다.

1982년에는 13개 조합으로 인천에 근해 안강망, 여수에 근해 유망, 전남정치, 제3·4구 잠수기, 충무에 굴수하식양식 · 기선권현망, 포항에 동해구기선저인망, 울산에 근해 포경, 부산에 대형 선망 · 서남구기선저인망 · 경남정치 · 제2구 잠수기 · 대형 기선저인망어업 등의 수산업협동조합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업종별 조합에는 지소 26, 사업소 18, 출장소 7개 소가 있다.

(3) 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 수협은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수산물을 제조하는 자들로 조직된 것을 말한다. 조합원의 자격 범위는 수산물 냉동 · 냉장업자, 수산물통조림제조업자, 한천제조업자, 정부가 장려하는 기업적 수산제조업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조 수협을 조직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수산통조림제조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냉동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의 2개뿐이다.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는 지구별 조합 56개, 업종별 조합 13개, 제조업조합 2개로 모두 71개 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고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부는 중앙회 본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본부의 각종 업무를 지방에서 종합적으로 집행하며, 본부와 조합과의 연결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본부와 도지부에는 여수신업무(與受信業務)를 취급하는 지소나 수산물 공판장 및 직 · 판매장, 그리고 어업무선국(漁業無線局)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79년 협동조합 분야에서 유일한 국제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합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각국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출자조합(出資組合)이므로 출자 1좌(座)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고,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은 출자 10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출자 1좌당 금액은 1만 원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은 각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지도보호사업, ② 구매사업, ③ 보관 · 판매 및 검사사업, ④ 신용사업, ⑤ 이용 · 가공사업, ⑥ 공제사업, ⑦ 후생복리 문화사업,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위촉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⑨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⑩ 운송사업, ⑪ 어업통신사업, ⑫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과 그 대리업무, ⑬ 관련 무역업무, ⑭ 차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다시 기능별로 분류하면, 지도사업 · 경제사업 · 신용사업 · 공제사업 · 차관사업 및 무역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지도사업은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오지 않는 비영리사업이나, 조합원의 지위 향상 및 수산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핵심적 사업으로, 생산 및 경영 지도 · 어촌새마을사업 ·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활동 등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한다.

경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유류 · 자재 · 생활자료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매사업, 공동어시장 및 공판장을 이용한 판매사업 및 이용가공사업, 그 밖에 군납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사업은 수산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목적으로 일반 여수신업무 및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공제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조합원의 생산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민영보험보다 실질적으로 공제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공제의 종류는 크게 손해공제와 생명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손해공제는 어선 · 어선 건조 · 화재 · 선원 등의 4종류, 생명공제는 저축 · 복지 · 교육 · 후생 · 자녀의 5종류로 되어 있다.

위탁판매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 전체 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980년에 그 비중은 사업규모면에서 약 60%, 수익면에서 약 45%에 이르고 있다. 위탁판매사업은 물량과 금액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에는 147만 1000M/T에 5112억 원에 달하였다.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및 공급기능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1981년 말 우리나라 예금은행 총 예금액 중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예금 비중을 보면, 약 1.0%인 1700여억 원으로 어업인구가 총인구의 2.2%이고 수산업 부문의 국민총생산 기여율이 2.1%인 데 비하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산자금 대출금은 주로 단기성 어업자금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그 자금 충족률 또한 매우 낮아 실제 공급액은 총 수요액의 43.6%에 지나지 않으며, 그 지원규모도 매우 영세하다.

우리나라의 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설립 목적대로 그 임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정책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협동조합의 발전』(정찬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수산업협동조합20년사』(박구병·최정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82)
『한국수산업단체사』(박구병·최정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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