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표제는 ‘平安南道肅川郡邑誌(평안남도숙천군읍지)’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 밖에도 정조 연간 작성된 읍지를 후대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숙천읍지(肅川邑誌)』가 규장각 도서에 있다.
내용 구성은 읍기(邑基)·강계(疆界)·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산천(山川)·관직(官職)·임역(任役)·성씨(姓氏)·단묘(壇廟)·공해(公廨)·제언(堤堰)·창고(倉庫)·물산(物産)·봉수(烽燧)·고적(古蹟)·관적(官蹟) 등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체재는 이전에 편찬된 숙천 지방의 읍지들과 유사하지만, 내용상 인물·시문·풍속 등 문화적인 측면이 제외되고 행정적·경제적인 기록에 편중된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읍지 항목으로 잘 설정되지 않으며 읍치(邑治)의 위치 변화를 주로 기록하는 읍기조를 책머리에 설정하여, 숙천읍의 위치가 풍수적 측면에서 행주형(行舟形) 국면의 명당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독특한 점이다.
임역조에서는 향소와 향교, 관아의 여러 직명과 인원수를, 단묘조에는 사직단·문묘·대성전·여단(厲壇) 및 성황사(城隍祠)의 위치, 건물의 규모, 제기(祭器)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제언조에는 각 제언의 둘레·넓이·길이 등을 표시하고 임인년부터 규장각 수세(收稅)로 이속되었음을 밝혀놓았다.
물산조는 어류·곡류·과실류·채소류·목류(木類)·약재류(藥材類)·가축류〔豢養〕·날짐승류〔禽〕·길짐승류〔獸〕·잡류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