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지 ()

여지도서 / 강도부지
여지도서 / 강도부지
인문지리
개념
조선시대 지방 각 읍의 지지(地誌)인 동시에 지방사이자 정책 자료로서의 비중이 큰 행정 사례집.
내용 요약

읍지는 조선시대 지방 각 읍의 지지인 동시에 지방사이자 행정 사례집이다. 16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전국적인 관찬 지지(地志)의 편찬을 위한 1차 자료로 작성되었다. 조선 말기에는 각 읍의 현황 파악 및 행정 자료 수집을 위한 성격이 증대되었다. 지역별로 영남·호남·경기 순으로 읍지 편찬이 활발하였다. 지지에 지도가 수록된 것은 『팔도지리지』가 시초인데 전하지 않는다. 『동국여지승람』에 이르러 팔도총도와 본도가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읍지는 지방사·인문지리서 등의 성격을 갖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정의
조선시대 지방 각 읍의 지지(地誌)인 동시에 지방사이자 정책 자료로서의 비중이 큰 행정 사례집.
개설

대부분의 사서가 중앙정부 중심의 연구서이며, 지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자료의 부족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할 때 읍지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 동일한 시기에 작성되어 취합된 읍지들은 주1인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더욱 풍부하다. 읍지는 초기에는 『세종실록』지리지 · 주2 등 전국적인 관찬(官撰) 지지(地志)의 편찬을 위한 1차 자료로서 작성되었으나, 조선 말기에는 지방 각 읍의 현황 파악 및 각종 행정 자료의 수집을 위한 작업의 성격이 증대되었다.

총지편찬(總志編纂)을 위해서는 읍지(또는 지방지)편찬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총지와 읍지의 편찬 목적 · 경위 · 내용 · 시기 등은 상호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조선 시대 이전의 지지로는 『삼국사기』 지리지가 있고, 조선 초기의 『고려사』 지리지 등이 있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읍지 편찬과 관련해서 살펴보기 어렵다. 또한, 이들은 독자적인 지리지가 아니고 역사서에 첨부된 지(志)의 형태로서 일종의 부록인 셈이며 지명 자료집 · 행정구역 자료집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 왕조의 지지편찬 경위만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 고찰할 수 있다. 제1단계 지지편찬 작업은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를 저본으로 하여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이 완료된 때까지를 말한다. 주로 지리 · 연혁 · 산업 · 군사 · 교통 등의 항목이 군현 단위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제2단계 지지편찬 작업은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를 저본으로 하여 『동국여지승람』이 인간되고 다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출간된 때까지를 말한다. 내용 항목은 『세종실록』지리지와 대동소이하나 주3 · 인물(人物) · 충의(忠義) · 주4 · 주5 조(條) 등이 포함되어 숭유문치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동국여지승람』에는 「팔도총도(八道總圖)」와 도별 지도를 첨부하여 지리서로서의 성격을 더하였다.

제3단계 지지편찬 작업은 백과사전격인 주6 여지고(輿地考)의 편찬 기간을 말한다. 제1 · 2단계에 편찬된 지지의 체재는 지역별 · 항목별로 전개되었으나 『동국문헌비고』의 편찬은 읍지 편찬과는 관련이 적으나 읍지들을 저본으로 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실시된 방대한 작업이었다. 이 기간 중에도 『동국여지승람』의 개수 작업이 계속되어 영조조에는 방대한 각 군읍지가 포괄된 『여지도서(輿地圖書)』를 성편(成編)하였는데, 이는 그 뒤 읍지 편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귀중한 자료이다.

제4단계 지지편찬 작업은 고종조의 각 군읍지 편찬 사업이 중심이 되며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읍지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읍지는 대체로 『동국여지승람』 체재를 본뜨고 있으나 이 기간 중에 편찬된 읍지의 체재는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례 중심으로 엮었음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읍지는 관찬읍지와 사찬읍지(私撰邑誌)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찬이라 하더라도 찬자가 읍수(邑守)로 재직하고 있을 때 편찬한 것이 많다. 양자의 엄밀한 구분은 어렵다. 읍지는 대상 지역의 성격 · 규모 · 읍호(邑號)에 따라 목읍지(牧邑誌) · 부읍지(府邑誌) · 도호부읍지(都護府邑誌) · 군읍지(군지) · 현읍지(현지) · 진지(鎭誌) · 영지(營誌) · 역지(驛誌) · 목장지(牧場誌) 등으로 호칭된다. 16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한 이들 읍지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편찬 정도가 상이하다. 읍지를 도별로 성책한 도지(道誌)를 제외한 각 개별 군현지의 시기별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와 같다.

[표] 각도의 시기별 군현지 분포

시기\지역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선 조 (2) (1) 1(2) (1) (3) 2 3(9)
광해군 (1) 1 1(1) 2(2)
인 조 1(1) (1) (1) 2(2) (1) (1) 3(7)
효 종 (1) 1 (1) (1) 1(3)
현 종 1 1 2
숙 종 1(2) (1) 3(2) 2(3) (2) 1(3) (4) 7(17)
경 종 (1) (1)
영 조 4(4) 9(1) 14(1) 5(1) (1) (4) 3(5) 1(5) 36(22)
정 조 6 7(1) 47 33(1) 3(2) 4 1(2) 4 105(〉)
순 조 3(2) 5(4) 5 6 3 3(2) 5(2) (1) 30(11)
헌 종 18(1) 1 4 1(1) 1 5(1) 30(3)
철 종 3 3 3(1) 3 1 6(1) 2(1) 21(3)
고 종 96 28 52(2) 97 45(1) 29 50(1) 28(2) 425(6)
순 종 2 4 6
미 상 11 38 27 27 25 11 40 16 195
143(12) 90(11) 154(8) 184(11) 82(7) 49(11) 113(17) 51(13) 866(90)
주 : ( )안의 숫자는 不傳邑誌.
자료 : 朝鮮時代邑誌의 性格과 地理的認識에 관한 硏究(楊普景, 地理學論叢別號 3, 서울大學校, 1987).

시기별로는 고종대에 가장 많은 읍지가 편찬되었으며, 현존 도지의 대부분이 고종대에 작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고종대의 읍지가 차지하는 양적 비중은 더욱 크다. 지역별로는 영남 · 호남 · 경기 지방의 순서로 읍지 편찬이 활발하였다. 지지와 지도는 밀접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데, 지지에 지도가 수록된 것은 양성지(梁誠之) 등이 편찬한 『팔도지리지』에 팔도 총도와 팔도 본도를 수록한 것이 시초이나 전해지지 않는다.

『동국여지승람』에 이르러 팔도 총도와 본도가 수록되어 전하고 있으며, 『여지도서』에는 각 도의 전도(全圖)와 각 군읍의 채색지도가 수록되었다. 『여지도서』는 종래 행정구역도에 불과하였던 단색지도에 비하여 산천 · 도로 · 강계 등을 채색하여 식별한 수준높은 지도이며, 『여지도서』 편찬 이후 각 군읍지에는 예외없이 채색지도를 수록하고 있다.

편찬 경위

지지는 총지 · 도회지(都會志) · 지방지 · 산천지 · 명적지(名蹟志) · 외국지 · 기행 · 잡기로 분류된다. 우리 나라의 읍지는 도회지 또는 지방지에 해당되며, 총지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지방지를 편찬, 제출하게 하여 중앙에서 취합, 정리하는 작업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지방지를 취합하여 지역별로 체계 있게 정리한 자료가 곧 총지이다.

『세종실록』지리지 · 『동국여지승람』 등 총지의 편찬 과정을 보면, 우선 중앙의 담당 부서에서 지방지를 작성,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가면 관찰사는 소속 군현에 동일한 지시 사항을 시달한다. 해당 군현에서 읍지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면 관찰사는 각 군읍지를 취합하여 도지를 찬진하고, 중앙에서는 도지를 모아 총지를 편찬한다. 중요 총지 편찬과 관련하여 각 군읍지 편찬 경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읍지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 초기의 관찬지지 편찬 사업 중 가장 괄목할만한 업적인데, 이는 그 이전에 완성된 『신찬팔도지리지』를 저본으로 삼아 편찬한 것이다. 『신찬팔도지리지』는 1424년(세종 6)에 착수하여 1432년에 완성되었다. 조선 왕조 최초의 관찬지지이며 『세종실록』지리지의 저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 책의 편찬은 “지지와 주부군현의 고금연혁을 찬진하라.”는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일정한 주7과 작성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의거, 각 군의 지지를 편찬, 제출하도록 8도에 지시하여 이루어졌다.

8도에 시달한 규식에 의거하여 1425년에 경상감영에서 작성, 제출한 것이 현재 규장각도서에 있는 『경상도지리지』이다. 『경상도지리지』는 경상도 소속 각 주부군현의 읍지를 취합한 도지인데, 상기 각 주부군현의 연혁 자료의 작성 작업이 읍지 편찬의 시초가 된다.

『신찬팔도지리지』는 『경상도지리지』와 동일한 양식의 8도의 도지를 취합해서 성편한 것인데, 모두 잃어버리고 『경상도지리지』만 전하고 있다. 이는 유감된 일이나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의 규식과 작성 내용을 미루어보면 이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 항목은 그 뒤 읍지 내용 구성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세종실록』은 1452년(문종 2)에 편찬되기 시작하여 1454년(단종 2)에 완성되었고, 1465년(세조 11)에 인출하기 시작하여 1473년(성종 4)에 끝맺었다.

동국여지승람과 읍지

『세종실록』지리지가 완성된 뒤 주8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지편찬 작업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왕명에 의거, 1455년(세조 1)에 착수하여 1478년(성종 9)에 완성된 것이 『팔도지리지』이다. 1469년(예종 1)에 찬진된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서문에 의하면, 세종조 이후 지금까지 제반사가 많이 달라졌으니 이를 보완하여 지지를 편찬하라는 내용의 주9이 각 도에 시달되어 이에 의거하여 이 책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총지인 『팔도지리지』 는 『경상도속찬지리지』와 같은 형태의 8도의 도지를 취합, 편찬한 것으로 도지 편찬을 위한 읍지 편찬 작업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팔도지리지』에는 「팔도주군도(八道州郡圖)」와 「팔도산천도(八道山川圖)」가 각 도의 첫머리에 수록되었으나 일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팔도지리지의 편찬을 위하여 각 도에서 제출된 도지 중 『경상도속찬지리지』만이 규장각도서에 있다. 이는 당초 경상감영에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중앙에 보내고 4부는 경주도 · 상주도 · 안동도 · 진주도 등 4계수관(四界首官)에 나누어 비치하였던 것 중의 하나이다. 『경상도지리지』의 내용 구성은 13항목이었으나 『경상도속찬지리지』는 29항목으로 항목이 세분, 보완되었다.

『팔도지리지』는 간행되지 못하고 『동국여지승람』에 흡수되었으며, 『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실록』지리지의 체재와는 다른 체재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은 1476년에 양성지가 찬진한 『팔도지리지』에 노사신(盧思愼) 등이 수집한 동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詩文)을 추가하여 실으라는 왕명에 따라 착수되었다. 서문에는 성종 9년에 착수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성종 7년에 이미 왕명이 있었으며, 본격적인 작업은 『팔도지리지』가 완성된 성종 9년부터 개시되었으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책은 1481년에 편찬이 완료되었으며, 1487년에 제1차 교정본이 간행되었고, 1499년(연산군 5)에 제2차 교정본이 간행되었다.

『동국여지승람』의 체재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에 인물 · 주10 · 우거(寓居) · 효자 · 열녀 · 학교 · 사묘(祠廟) · 제영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숭유문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은 경도(京都)의 앞에 팔도 총도를 수록하고 각 도의 앞에 도전도(道全圖)를 실어 양경(兩京) 8도의 체재로 엮어 50권을 선사(繕寫 :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고쳐 베낌)하여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본(印本)은 찾아볼 수 없고, 제1차 교정본과 제2차 교정본만 각각 1권씩 전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동국여지승람』의 증보 작업으로 1528년(중종 23)에 시작되어 1531년에 인출되었다. 『동국여지승람』의 내용 항목 중 토산(土産) · 풍속 · 연혁과 관제의 변역(變易), 군현의 이할(移割) 및 효열지행(孝烈之行) · 시문지화(詩文之華) 등의 미비 · 누락 부분을 각 도에서 수집, 채록하여 1530년 5권의 속편을 완성하고 별도 서문을 붙여 『동국여지승람』에 항목별로 추기하고 ‘신증’이라 표기하였다.

영조조의 읍지 편찬

1757년(영조 33) 홍양한(洪良漢)의 주청에 의거하여 『동국여지승람』의 개수 · 보완에 착수, 각 군읍지와 여지도를 널리 모아 1765년에 성편된 지지가 현존하는 『여지도서』이다. 『여지도서』는 모두 55책으로 성책되었는데, 경기도 · 충청도 · 강원도 · 황해도 · 평안도 · 함경도 · 경상도 · 전라도의 순으로 편성되었고, 각 도의 첫머리에 그 도의 전도를 수록하였다. 또한 각 군읍지에도 첫머리에 각 군읍의 채색지도를 수록하였다. 그 뒤에 편찬된 현존 읍지 중 아주 소략한 것 외에는 대부분 채색지도가 수록되었는데, 이것은 『여지도서』의 영향인 듯하다.

『여지도서』의 가치를 정리해 보면, 관찬지지에 처음으로 채색지도가 수록되었으며, 1차 자료인 각 군읍지의 원본을 그대로 편찬하였고, 도합 313개의 읍지 · 영지 · 진지가 포괄되어 있다(39개군의 읍지만 누락됨). 『여지도서』와는 별도로 1765년에도 홍문관에 명하여 여지도와 각 군읍지를 부집하도록 하라는 조처가 있었으나 뚜렷한 편찬 결과는 없었고, 위의 명에 의하여 1767∼1770년 사이에 편찬된 읍지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정조조의 읍지 편찬

정조조에도 『동국여지승람』의 속성 작업이 계속되었다. 1789년(정조 13) 실록 기사에 “여러 문신들이 분담, 각 도의 읍지를 널리 모아 『동국여지승람』의 속성 작업을 실시하되 편찬은 교서관에서 하라고 규장각에 명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지지편찬 작업은 있었으나 정조의 서거로 완성되지 못하였다. 다만, 1789년부터 1792년 사이에 위의 속성 작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읍지들이 전하고 있다.

고종조의 읍지 편찬

고종조에는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읍지 편찬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편찬된 읍지는 수적으로 현전 읍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첫 번째 작업은 고종 초기에 추진되었는데, 1868년(고종 5) · 1871년 · 1874년의 읍지 편찬 작업이 이에 해당된다. 고종조 이전까지의 읍지는 각 군읍의 연혁 · 강계 · 인물 · 제영 등 각 지역의 종합적인 인문지리서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고종대의 읍지는 읍사례(邑事例) 또는 주11 등 재정 자료로서의 측면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읍사례에 수록되는 항목은 전총(田摠) · 호총(戶摠) · 군총(軍摠)과 관리의 정원, 진상품목 · 세부(稅賦) · 주12 · 실전결수(實田結數) 등이 부각되었고 군에 따라서는 읍사례를 대항목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다.

두번째 작업은 1894∼1895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실시되었으나 편찬 사유나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읍사례가 읍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변혁기에 접하여 지방행정,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수집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작업은 1899년에 실시된 읍지 편찬 사업을 들 수 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아 당시 개화의 물결에 따라 각종 제도가 대폭 개정되었으며, 1895∼1896년에는 지방행정제도가 13도 339군으로 대폭 개편된 점으로 보아 1899년의 읍지 편찬은 지방 직제 개편 후의 각 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1899년 4월 12일자 『황성신문』 「읍지 수상(修上)」 제하의 기사에 내부(內部)에서 13도에 지시하여 각 군읍지와 지도를 30일 이내에 2건씩 제출하도록 한 조처가 보도된 것으로 보아 읍지 편찬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읍지는 대체로 내용이 조잡하고 형식적이어서 자료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성격 및 내용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지지란 방역(方域) · 산천 · 풍속 · 물산 등이 수록된 도서를 말하였는데, 813년 당나라의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에 이르러 고적조가 추기되었고, 송나라의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에 이르러 인물 · 예문(藝文) 조가 증기(增記)되었는데 이것이 주현지서(州縣志書)의 남상이 되었다. 원나라와 명나라 이후에도 이 체례(體例)에 의거하였으나 인물 · 예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폐단이 있었다.”는 서술로 보아 중국 지지서 내용의 변천 경위를 살필 수 있다.

현전하는 우리 나라 내용 항목은 대체로 『동국여지승람』의 체례를 본받고 있다. 『동국여지승람』 은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와 『방여승람(方輿勝覽)』의 체례를 참고하여 『세종실록』지리지 등 종래의 지리서의 내용에 제영 · 인물 · 효자 · 열녀 · 우거 · 학교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읍지의 성격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첫째, 읍지는 각 주부군현의 연혁을 상고한 역사적 기록이다. 한 나라에 역사가 있듯이 각 군읍에도 지(志)가 있으니 이것이 곧 지방사서인 것이다. 둘째, 읍지는 인문지리서이다. 산업 · 교통 · 인구 · 취락 · 교육기관 · 국방시설 등이 망라되어 인류와 자연환경과의 관련하에 발달한 인문 상황을 요목별로 기술한 인문지리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읍지는 행정 사례집이다. 바꾸어 말하면, 요즈음의 행정 예규집 또는 행정 선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관아의 규모 · 세출한도 · 인구 · 농경지 · 면적 · 조세 및 병역기준 설정과 교통 · 통신 · 교육시설 등은 단순한 현황표나 통계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지방관아가 준수해야 할 행정 예규집 또는 행정 자료집과 같은 것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에도 “읍례(邑例)는 법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넷째, 각 군읍지는 각개 군읍의 편찬 당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소상히 수록되어 있는 공시적 자료집이다.

따라서, 항목별로 정리하면 지역적 · 국가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읍지는 항목별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치연혁(建置沿革) : 읍의 설치 · 개명 · 승격 · 강등 또는 폐지된 시기와 사유를 기록하였다.

② 군명(郡名) : 읍이 설치된 이래 변천되어온 지역의 명호를 변경된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③ 강계 : 접경하고 있는 읍명, 읍치(邑治)로부터 군계까지의 거리, 경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지표를 기록하였다.

④ 방리(坊里) : 방은 군현에 속한 하위 행정 단위(지금의 面)이며, 이는 방에 속해 있는 하위 행정 단위인데, 읍에 따라서는 부방(部坊) · 사명(社名) · 읍사(邑社) · 방사(坊社) · 방곡(坊曲) · 방면(坊面) · 면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소속 면과 이명, 읍과의 거리, 이속 경위와 풍헌(風憲) · 약정(約正) · 기찰(譏察 : 풍속 교정을 위한 지방민들의 행위를 살피던 사람) · 이정(里正) · 권농(勸農) 및 면장 · 이장 등의 정원을 기록하였다.

⑤ 조세(租稅) : 주13 · 진상(進上) · 공부(貢賦)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전세 · 공물 · 요역(徭役) · 선세 · 염세 · 주14 · 병세(兵稅) · 주15 등이 중요 내용으로 각각 1년간의 수세량을 기록하였다. 특히, 대동미 대신으로 납부하는 포(布) · 전(錢) · 목(木)을 대동포 · 대동전 · 대동목으로 표기하였다.

⑥ 제언(堤堰) : 한해 방지를 위한 제언 · 지(池) · 보(洑) · 제거(堤渠) · 주16와 수해 방지가 목적이었던 제방 · 방조제 · 방축 등 수리시설의 명칭 · 위치 · 축조연대 · 길이 · 너비 · 높이 · 두께 및 물의 깊이와 몽리면적 등을 기록하였다.

⑦ 읍치 : 읍의 중심지로 읍호(邑號)에 따라 부치(府治) · 군치(郡治) · 현치(縣治)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위치와 이읍(移邑) 시기 및 사유를 기록하였다.

⑧ 호구(戶口) : 군에 따라 호총 · 호액(戶額) 등으로 표기하였고, 가호(家戶) 수, 남녀를 구분한 인구 총수와 호전(戶錢)의 총액을 표기하였다. 때로는 면별 호구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⑨ 결총(結摠) : 밭(旱田) · 논(水田)의 면적과 세금총액을 기재하였으며, 각종 주17을 제외한 실제의 결수(結數)를 기록하였다.

⑩ 능원(陵園) : 능원의 명칭 · 위치 · 피장자 · 소속 인원 수와 향탄전(香炭錢)의 액수, 위전(位田)주18, 복호(復戶)의 결수를 기재하고 부속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기록하였다.

⑪ 창고 : 조세 · 환곡(還穀) · 군자(軍資) 등을 보관하던 건물로 창고의 명칭 · 위치 · 설치 연대 및 저장중인 곡식의 양과 내용을 기록하였다. 일례로 『완산읍지(完山邑誌)』의 창고조에는 영고(營庫) · 보군고(補軍庫) · 공고(工庫) · 군수고(軍需庫) · 진휼고(賑恤庫) · 군기고(軍器庫) · 양사고(養士庫) · 마위고(馬位庫) · 의국(醫局) · 수성고(守城庫) · 고마창(雇馬倉) · 지소(紙所) · 남창(南倉) · 읍성창(邑城倉) · 우주창(紆州倉) · 봉상창(峰上倉) · 이성창(利城倉) · 옥야창(沃野倉) · 내성창(內城倉) · 외성창(外城倉) · 양량소창(陽良所倉) · 대동고(大同庫) 등을 열거하고 있다.

⑫ 장시(場市) : 정기 시장으로, 각 장시의 명칭 · 위치 및 장서는 날을 기록하였다.

⑬ 성씨(姓氏) : 씨족망(氏族望)으로 표기된 곳도 있으며 그 읍에 거주하는 주요 성씨와 본관을 기록하였다.

⑭ 토산 :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특산품을 기록하였다.

⑮ 교통 · 통신 : 봉수(烽燧) · 역참(驛站) · 도로 · 역로(驛路) · 교량 · 주19 · 주20 · 파발(擺撥) · 해진(海津)의 명칭 · 위치 · 거리를 기록하였다. 봉수는 비상 통신 수단으로 동서남북의 응봉(應烽 : 비상시 체계적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응할 수 었었던 봉수)을 기재하였고, 도로는 읍치와 경사(京師) 간의 도정(道程) 및 인접 주군현 · 진 · 영까지의 도정을, 교량은 축조 연대를, 진도는 통섭지명(通涉地名)을, 역참은 속역(屬驛) · 마필과 이노(吏奴) 등의 수, 주21 역참과의 거리를 기록하였다. 주22와 봉화를 따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으나 봉수로 일괄할 수 있으며, 연대는 주간의 신호대이고, 봉화는 야간의 신호대이므로 실제는 역할을 겸하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고적 : 옛 읍지(邑址) · 성지(城址) · 진지(鎭址) · 묘전지(廟殿址) · 창고지(倉庫址) · 누대지(樓臺址) · 역봉지(驛烽址) · 역대전장(歷代戰場) 등이 이에 속한다. 성곽은 전체의 길이, 성문의 위치, 순검수(巡檢數) · 주23 및 부속 시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인물 : 충신 · 효자 · 열녀 · 명환 · 과거 · 주24 · 학행(學行) · 생존(生存) · 주25 · 주26 · 주27 · 응천(應薦) · 충노(忠奴) 등 지역의 명예이며 후대의 사표가 될 그 지역 출신의 인물을 소개하였다. 또, 은일(隱逸) · 배거(配居 : 귀양살이) · 유우(流遇)와 읍선생안(邑先生案)을 문과 · 무과 · 음사(陰仕)로 구분해서 기록하였다.

비판(碑板) : 신도비(神道碑) · 송덕비 · 기념비 · 주28 · 서판(書板) · 책판(冊板) · 편액 · 사액 등을 기록하였다. 특히, 책판은 지방 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교원(校院) : 향교 · 서원 · 사우(祠宇)의 명칭과 위치,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 시향시기(始享始期) · 향사인물(享祀人物)이 기록되었다.

『일선읍지(一善邑誌)』에는 학제(學制) · 학령(學令) · 상령(賞令) · 벌령(罰令) · 학전(學田) · 전복(典僕) 등의 내용이 있고, 『함산읍지(咸山邑誌)』에는 동몽교훈절목(童蒙敎訓節目)을 수록하였다.

환곡 · 회록(會錄) · 조적(糶糴) : 환곡 또는 환자(還子)는 조선 왕조 때의 관곡 대여 제도로서 주현의 수령 관장 하에 의창곡(義倉穀)을 대여하던 비황제도(備荒制度)이며, 구곡(舊穀)을 신곡으로 개색(改色 : 오래된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새로운 곡식으로 바꿈)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환곡 운영의 파탄으로 고리대화하여 취모(取耗) · 주29이 유발되고, 이승모법(二升耗法) · 일할모법(一割耗法) · 사할모법(四割耗法)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러한 폐단에서 유발된 것이 회록 또는 회부(會府)이다. 회록은 환곡의 취식 중 일정 비율을 국가재정에 편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적은 환곡의 출납 사항을 말하는데, 회부곡(會府穀)과 회외곡(會外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관직 : 읍수(邑守) · 판관(判官) · 군직(軍職) · 향임(鄕任) · 유임(儒任) · 서리(胥吏) · 관노(官奴) 등의 관직명과 정원을 기록하였다.

제영 : 정부 고관이나 명인(名人)이 그 지역에 와서 지은 시문과 그 지방의 관찰사 또는 지방관의 시문을 수록하였다.

선생안 : 읍쉬(邑倅 : 읍의 수령)의 명단과 부임 또는 이임 연월일을 연도순으로 기록한 명단이며, 재임 중 업적을 기록한 읍지도 있다. 읍에 따라서 선생안 · 명환 · 환적(宦蹟) · 읍수 · 사적(仕籍) · 관직 · 이치류(吏治類) · 사환(仕宦) · 이사(莅仕 : 그 관직에 나아가 임무를 행함) · 이적(莅蹟 : 관직에 임한 행적) · 선생제명기(先生題名記) · 관풍안(觀風案 : 지방의 인정 · 풍속을 기록한 책)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읍호에 따라서 군선생안 · 읍선생안 · 부사선생안 · 유수선생안 · 목선생안 · 병영선생안 · 토선생안(관찰사안) · 도절제사안 · 절제사안 · 도순문찰리사안(都巡問察理使案) · 변지첨사안(邊地僉使案) · 현령제명기 · 현감선생제명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읍사례 : 읍에 따라서는 읍총 · 총쇄(總鎖) 등의 용어도 사용하였는데, 그 읍의 현황표 또는 통계인 동시에 행정 예규 또는 행정 선례에 해당된다. 즉, 주30 · 호적 · 주31 · 주32 · 진상(進上) · 군총 · 군전상납(軍錢上納) · 군기 · 각양상납(各樣上納) · 통일년용하(通一年用下) · 간년용하(間年用下) · 주33 · 군수연봉 등이 중요 내용이며, 특히 임장은 향교 · 향청 · 군사(郡司) · 상정청(詳定廳) · 읍창 · 외창(外倉) · 군기청 · 민청(書員廳) 등의 기관명과 정원을 표시하였다. 상기한 제반 사목(事目)을 절목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규이다.

공서(公署) : 공해(公廨) · 관부(官府)로도 표기되며, 객사(동헌 및 서헌 포함) · 부속가 · 각사(各司) 등의 총칭으로서, 각각 창건 연도 · 사연 · 규모를 설명하고 객사와의 거리를 기록하였다. 『일선읍지』의 공서조를 예로 들면, 객사(중대청, 동헌 및 좌우횡각행랑, 서헌 및 좌우횡각행랑, 양소루 · 양방루 · 낭청방 · 옹대청 · 청향루 · 허문 · 서문 · 사창 등) · 관청 · 부사(府司) · 군기고 · 대동청 · 무학당 · 향재당 · 봉화루 · 사마소 및 각 창고를 열거하였다.

봉름(俸廩) : 녹봉 · 연봉 등의 용어도 사용한다. 지방 관리들의 월급 또는 기관 운영비를 중앙정부에서 지급하지 않고 늠전(廩田) · 녹전(祿田)으로 불리는 토지를 부여하고 공물을 받아 관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봉름은 곧 전결(田結)로 표시되었다. 아록전(衙祿田) · 주34이 이에 해당된다. 주35 · 주36 · 빙정(氷丁) · 생선 · 대소 거(炬) · 고초(藁草 : 볏짚) · 청초(靑草 : 풋담배) 등은 실물 대신 쌀로 받았는데 모두 봉름에 합산하였다.

군총 : 인정(人丁) · 병안(兵案) · 군기(軍器) 등이 중요 내용이다. 인정은 군역의 대상자인데, 군역의 형식으로는 경사번상(京師番上) · 영진군 · 수성군 · 기선군(騎船軍)이 있으며, 군역 외에는 잡색군(雜色軍)이 있었다. 병안은 경안부(京案府)와 외안부(外案府)로 각각 구분하여 각 군에 종사하는 정군수(正軍數)와 정군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하는 보인수(保人數)를 기록하였으며, 장교를 별도로 취급한 읍도 있다. 군기는 종래의 것과 새로 제조하여 보충한 것을 구분하였으며, 군기의 명칭과 보유 수량을 기록하였다.

천안(賤案) : 일반적으로는 관직 항목에 포함되나 독립 항목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순창군지(淳昌郡誌)』의 예를 들면, 천안조에 주장노(酒場奴) 27, 주37 19, 관노(官奴) 50, 관비(官婢) 7, 노제관노(老除官奴) 14, 노제관비(老除官婢) 7, 아약관노(兒弱官奴) 8, 시정관노비(侍丁官奴婢) 7, 의녀 1, 악공관노 2, 책장관노 1, 유둔장관노(油芚匠官奴) 1, 주38 20 등을 열거하고 있다.

산천 : 산 · 강 · 못[淵, 潭] · 고개 등의 이름 · 위치와 유적지 · 고적 등을 기록하였다.

형승(形勝) : 한 고을의 전체적인 인상을 천연적인 형세와 명승지를 통하여 기록하였는데, 대체로 명인들이 남긴 시구를 인용하였다.

도서(島嶼) : 도서의 명칭 · 위치 및 육지와의 거리, 섬의 크기(幅圓), 산물 · 인구 · 호수와 소속을 기록하였다.

풍속 : 읍민이 숭상하고 경계하는 것과 기질의 강약 및 지방민의 독특한 풍습 등을 기록하였다.

토관(土官) : 평안도 · 함경도의 부 · 목 · 도호부 등 12개 처에 따로 둔 벼슬로서 그 도의 출신으로만 채용하던 5품 이하의 향직(鄕職)으로 문관은 관찰사가, 무관은 절도사가 각각 선발, 임용하였다.

진관(鎭管) : 진영 · 상진(廂鎭)으로도 표기되는 조선 왕조의 지방군 조직이다. 즉, 진관을 주진(主鎭) · 거진(巨鎭) · 말단제진(末端諸鎭)으로 구분하여 말단제진은 거진의 소속 하에, 거진은 주진의 소속 하에 두되, 병마절도사(종2품)의 소재지는 주진, 첨절제사(목사, 정3품 겸임) 또는 절제사(부윤)의 소속지를 거진, 동첨절제사(군수 또는 4품 이하)의 소재지를 말단제진으로 하여 일원적인 계통을 확립하였다. 주진의 경우에는 소속 부 · 목 · 군 · 현의 수와 군읍명을 기록하였고, 거진의 경우에는 소속 군현의 수와 군읍명을 기록하였다.

관방(關防) : 관애(關阨) · 방수(防戍)로도 표기되며, 변방을 수비하고 있던 군영 또는 군사(軍士)를 말한다. 즉, 영 · 진 · 양(梁) · 보(堡) · 포(浦) · 양수(梁戍) · 포수(浦戍) · 곶(串) · 책(柵 또는 木柵) · 성 · 방호소 · 방호소성 · 수전소(水戰所) · 별방성(別防城) · 좌우위(左右衛) 등이 이에 해당되는 군사 시설이다. 목책은 나무를 사용하여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북방의 방비 시설인데, 전 국경을 방비하던 장성과 연결되었다. 보는 각 진 소속의 작은 성이며 구자(口子)라고도 하는데, 적의 내침에 대비하여 요해처(要害處)에 축성, 방비하였다. 영(수영) · 양 · 포 · 양수 · 포수 · 곶 · 수전소는 선군(船軍)의 주둔지이며, 영(병영) · 진 · 보 · 성 · 방호소 · 방호소성 · 별방성 · 좌우위 등은 육수군(陸守軍)의 주둔지이다.

사찰 : 절의 이름과 위치 · 거리 · 존폐여부 등을 기록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지지』총론(건설부국립지리원, 1980)
『한국문화사대계』Ⅲ 과학기술(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68)
「조선시대읍지의 성격과 지리적인식에 관한 연구」(양보경, 『지리학논총별호』 3,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지리학과, 2001)
「조선초기지리지의 편찬 Ⅰ·Ⅱ」(정두희, 『역사학보』 69·70, 1976)
「조선조의 읍지연구: 현존읍지를 중심으로」(김전배,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73)
주석
주1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보는. 또는 그런 것. 우리말샘

주2

조선 성종의 명(命)에 따라 노사신 등이 편찬한 우리나라의 지리서. ≪대명일통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각 도(道)의 지리ㆍ풍속과 그 밖의 사항을 기록하였다. 특히 누정(樓亭), 불우(佛宇), 고적(古跡), 제영(題詠) 따위의 조(條)에는 역대 명가(名家)의 시와 기문도 풍부하게 실려 있다. 55권 25책의 활자본. 우리말샘

주3

제목을 붙여 시를 읊음. 또는 그런 시가. 우리말샘

주4

효행(孝行)과 열행(烈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5

조선 시대에, 향교와 서원을 아울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6

조선 영조 46년(1770)에 왕명에 따라 홍봉한 등이 우리나라 고금의 문물 제도를 수록한 책. 중국의 ≪문헌통고≫를 참고로 하여 편찬하였으며, 그 내용은 상위(象緯)ㆍ여지(輿地)ㆍ예(禮)ㆍ악(樂)ㆍ병(兵)ㆍ형(刑)ㆍ전부(田賦)ㆍ재용(財用)ㆍ호구(戶口)ㆍ시려(市閭)ㆍ선거(選擧)ㆍ학교(學校)ㆍ직관(職官) 따위로 분류하였다. 100권 40책의 활자본. 우리말샘

주7

정하여진 법규와 격식. 우리말샘

주8

빼고 생략함. 우리말샘

주9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말. 오늘날의 법령과 같은 위력을 지닌다. 우리말샘

주10

중요한 자리에 있는 벼슬. 우리말샘

주11

예전에, 수석 아전이 신임 수령을 맞이할 때 제출했던 작은 책자. 그 지방 관아의 운용, 지방관의 봉록인 쌀과 돈의 수량 등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말샘

주12

조선 후기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우리말샘

주13

공물을 갖다 바침. 우리말샘

주14

조선 시대에, 미역을 따는 사람에게서 받던 세금. 우리말샘

주15

조선 시대에, 일본과의 공식 무역에서 일본 사신이 가지고 온 개인 상품의 대가로 내주던 무명. 우리말샘

주16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우리말샘

주17

여러 가지 잡스러운 탈. 우리말샘

주18

논밭 넓이의 단위. 한 두락은 볍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150~300평, 밭은 약 100평 정도이다. 우리말샘

주19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 우리말샘

주20

조선 시대에, 나라의 급한 통신 연락이나 문서 전달을 담당하던 기발ㆍ보발이 대기하던 곳. 대개 삼십 리마다 두었다. 우리말샘

주21

조선 전기에, 함길도나 평안도의 군사적 요지에 특별히 마련한 우역촌. 역(驛)은 아니었으나 역의 일을 도와주는 구실을 하였으며, 각 15가구로 구성되었다. 우리말샘

주22

조선 시대에, 주로 연변 봉수(沿邊烽燧)에 설치한 대. 대의 둘레에는 참호를 파고 대의 위에는 가건물을 지어 각종 병기와 생활필수품을 간수하게 하였다. 우리말샘

주23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여기에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하거나 한다. 우리말샘

주24

과거에 급제한 벼슬아치. 우리말샘

주25

행실이 올바름. 또는 그 행실. 우리말샘

주26

국난을 당하였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 우리말샘

주27

큰 공로가 있는 사업. 우리말샘

주28

비(碑)와 갈(碣)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사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쇠붙이나 돌에 글자를 새겨 세우는 것으로, 빗돌의 윗머리에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 얹은 것을 ‘비’라 하고, 그런 것을 얹지 않고 다만 머리 부분을 둥그스름하게 만든 작은 비석을 ‘갈’이라고 한다. 우리말샘

주29

이자를 받음. 우리말샘

주30

환곡의 총수(總數). 우리말샘

주31

조선 시대에,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된 논밭 면적의 전체 수. 우리말샘

주32

농가나 국가의 정례적인 연간 행사를 월별로 구별하여 기록한 표. 우리말샘

주33

서울의 각 방(坊)이나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및 기타의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역(使役)을 통틀어 이르던 말. 서울의 각 방에는 별문서, 별유사, 지방의 동리에는 면임(面任), 이임(里任), 감고(監考) 따위가 있었다. 우리말샘

주34

관아의 접대비나 역(驛)의 경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던 토지. 우리말샘

주35

땔나무와 숯, 또는 석탄 따위를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6

꿩과 닭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7

물을 긷고 잡역을 하던 관비. 기생보다 신분이 낮았으나 가무장에 나아가서는 기생과 같이 행세하였다. 우리말샘

주38

조선 시대에, 향교(鄕校)에 속하던 노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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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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