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방리조의 호구(戶口) 기록에 신유식(辛酉式)을 쓰고 있으며, 환적조의 김희순(金羲淳, 1757∼1821)의 생몰연대로 보아 1801년경에 작성된 읍지를 후대에 필사한 듯하다.
내용구성은 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관직(官職)·성씨(姓氏)·방리(坊里)·산천(山川)·풍속(風俗)·전부(田賦)·전세(田稅)·대동(大同)·요역(徭役)·군액(軍額)·창고(倉庫)·학교서책(學校書冊)·단묘(壇廟)·명묘(名墓)·사찰(寺刹)·누정(樓亭)·도로(道路)·교량(橋梁)·장시(場市)·역원(驛院)·고적(古蹟)·토산(土産)·진공(進貢)·봉름(俸廩)·환적(宦蹟)·과갑(科甲)·인물(人物)·제영(題詠)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읍지는 전부조에서 창고조에 이르는 경제·군사 관계 내용이 상세한 점이 특징이다. 전부조의 경우 원장부에 수록된 한전(旱田)·수전 면적과 공수위(公須位)·내수사면세(內需司免稅) 등 각양잡탈전(各樣雜頉田)의 내역과 그에 따른 실기결수(實起結數)를 기록하였다.
방리조에는 이별로 위치·편호(編戶)·남녀인구수를 기록하여 영조 때의 기록인 ≪여지도서≫와 비교를 할 수 있다. 학교서책에는 향교에 간직된 서책과 제복(祭服)·제기(祭器) 등도 기록하여 놓았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이밖에 1899년에 편찬된 ≪충청북도괴산군읍지≫가 규장각도서와 장서각도서에, 1902년에 작성된 ≪괴산군읍지≫가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