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지방관아의 조직과 재정운영 등을 기록한 행정서. 지침서.
개설
편찬/발간 경위
읍사례는 1870년과 1894년에 읍지와 읍사례상송령에 따라 전국을 단위로 한 읍사례 제작과 파악이 이루어졌으며, 갑오개혁(甲午改革)과 이듬해의 지방제도의 개혁을 계기로 읍사례류의 정리는 단절되었다.
서지적 사항
내용
읍사례에는 각 고을의 예산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각 고을의 분장내역과 재정운영의 내역이 차하[上下], 받자[捧上], 봉용(捧用) 등으로 항목별로 세분되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원의 출처를 밝히고 그 지출의 규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읍사례는 작성배경과 체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군현단위에서 육방(六房)을 비롯한 군현 하부조직의 수입·지출내역과 사무분장규정을 정리한 것이 있다. 그리고 군현과 중앙의 관계 속에서 군현의 민호(民戶)와 전결(田結)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사례가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지방사료총서(韓國地方史料叢書)·사례편(事例編)』(여강출판사, 1987)
- 『조선후기지방재정사연구(朝鮮後期地方財政史硏究)』(장동표, 국학자료원, 1999)
- 「조선후기(朝鮮後期) 지방관청재정(地方官廳財政)과 식리활동(殖利活動)」(오영교, 『학림(學林)』8, 1986)
- 「조선후기(朝鮮後期) 읍사례(邑事例)의 계통(系統)과 활용(活用)」(김태웅, 『고문서연구(古文書硏究)』1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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