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사례는 고을의 규칙에 해당하는 읍규(邑規)로서 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각 고을의 하위규정으로 작용하였다. 즉, 읍사례란 지방관아의 전반적인 규정과 운영내역을 담고 있어 각 고을의 실상을 가장 자세히 파악 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각 고을의 운영을 위한 실무지침서의 성격을 지니는 자료는 삼국통일전쟁기 군현제의 실시와 더불어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려시대의 읍사(邑司)와 조선시대의 군현으로 그 전통이 이어져 이른바 ‘고규(古規)’로서 준칙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 1740년(영조16) 간행된 『동래부지(東萊府誌)』가 읍사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적어도 18세기에 이르러 각 고을에서 전해오던 이른바 읍규와 고규들이 책자로 간행되기 시작했음을 짐작케 한다.
읍사례는 1870년과 1894년에 읍지와 읍사례상송령에 따라 전국을 단위로 한 읍사례 제작과 파악이 이루어졌으며, 갑오개혁(甲午改革)과 이듬해의 지방제도의 개혁을 계기로 읍사례류의 정리는 단절되었다.
읍사례는 규장각 도서, 장서각 도서,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여러 이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필사본 형태로 전하고 있다.
읍사례는 각 읍별, 작성 시기별로 일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되면서 내용과 체제가 일관적이지 않다. 용어에 있어서도 ‘각군사례(各郡事例)’, ‘읍지사례(邑誌事例)’, ‘부사례(附事例)’ 등으로 일컬어 졌으며, 읍지에 첨부되는 사례가 많아 읍지와 읍사례를 구분하지 않기도 한다.
읍사례에는 각 고을의 예산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각 고을의 분장내역과 재정운영의 내역이 차하[上下], 받자[捧上], 봉용(捧用) 등으로 항목별로 세분되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원의 출처를 밝히고 그 지출의 규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읍사례는 작성배경과 체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군현단위에서 육방(六房)을 비롯한 군현 하부조직의 수입․지출내역과 사무분장규정을 정리한 것이 있다. 그리고 군현과 중앙의 관계 속에서 군현의 민호(民戶)와 전결(田結)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사례가 있다.
읍사례는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의 지방통치 구조, 부세운영, 재정의 현황 등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