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청, 즉, 호남대동청의 연혁을 비롯하여 대동법 시행과 관련한 상세한 시행세칙을 정리하여 실무에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사례(事例)의 일종이다.
〈〈호남청사례〉〉의 내용 중 대동법의 시행 연혁 및 각 대동세의 운영과 관련한 이력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본 자료는 순조연간(1800·1834)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 중 확인되는 이력의 경우 조전(漕轉·대동세의 운송)과 관련한 기록에서 1828년의 내용이 기록의 하한으로, 이 시기를 전후한 시기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1책 필사본이다. 내용은 순조연간을 하한으로 작성되었으나 본문 중 첨지를 이용하여 1867년(고종4)의 전교(傳敎)를 첨부하였으며, 문서의 말미에는 1868년(고종5)의 절목(節目)과 1881년(고종18)의 소지(所志)가 첨부 되어있다. 이로 본다면 〈〈호남청사례〉〉가 지속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되면서 내용이 첨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법의 시행과 관련한 유사 사례가 규장각 도서에 현전하고 있어 이들과 연관하여 검토할 수 있다.
〈〈호남청사례〉〉의 목록에는 25항목이 열기되어 있다. ‘창설(創設)’에서는 선혜청의 설립경위와 대동법의 실시를 논의하는 과정, 각 지역별 대동법의 실시경위 등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호남지방 대동법의 경우 김육(金堉,1580·1658)의 주창에 따라 1657년(효종8) 연해(沿海) 27읍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었다. 이 후 산군(山郡) 26읍에 대해 김좌명(金佐明, 1616·1671)의 건의로 1662년(현종3)에 시행되었다가 1665년 홍문관의 건의로 중지되었다. 그러나 1666년 어사 신명규(申命圭, 1618·1688)의 서계(書啓)에 따라 재개되었다.
본문에서는 호남지역 대동법 운영을 위해 참고할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양전(量田)·부세(賦稅)․면세(免稅)․연분(年分)·수조(收租)·대동(大同)·목변대전(木邊代錢)·조전(漕轉)·조선(漕船)·전병선(戰兵船)·진선(津船)·진상(進上)·궁납(宮納)·각청이속(各廳移屬)·각항식례(各項式例) 등이다. 대동세의 부과 및 면세 대상에 대한 상세한 구분은 물론 세의 수취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재정 운영의 필요에 따라 수취수단을 미(米), 목(木·목면), 전(錢·동전) 등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호남지방의 대동법 실시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동법 시행의 추이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대동법 시행과 관련한 각종 사목 및 절목 등과 유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