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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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 윗몸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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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개념
신체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체력에 대한 검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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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체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체력에 대한 검사.
내용

신체의 질병 및 결함을 발견하여 예방 혹은 간이치료를 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 평가제도로서 1951년에 문교부령 제15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그 뒤 1969년 7월 문교부령 제241호로 개정되었다.

<학교신체검사규정>에 따르면 신체검사는 체격검사·체질검사·체력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교원의 신체검사도 포함한다. 이 중 체격검사와 체질검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하고, 체력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날로서 매년 9월 중에 실시하게 된다.

키·몸무게·가슴둘레·앉은키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학교 교직원이 검사한다. 키·앉은키·가슴둘레의 측정단위는 ㎝이고, 몸무게의 측정단위는 ㎏으로 각각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키:피검사자가 신을 벗고 디딤대 위 중앙에 서서 두 발꿈치를 붙인다. 등·엉덩이·발뒤꿈치를 자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인 후 똑바로 선다. 두 팔은 자연스럽게 펴고 머리는 바르게 한 후 눈금을 읽는다.

② 몸무게:피검사자가 옷을 벗고 체중계의 디딤대 중앙에 똑바로 선 후 몸이 움직이지 않게 하여 눈금을 읽는다. 여자의 경우에는 검사용 의복을 착용시키고 측정치에서 그 중량만큼 빼는 것이 좋다.

③ 가슴둘레:두 팔을 자연스럽게 폈다가 몸 양측에 내린 후 측정하게 되는데, 검사자가 줄자를 댈 때 등부분은 견갑골 바로 아래 부분에, 가슴부분은 젖꼭지 바로 윗부분에 수평위치로 댄다. 그리고 피검사자로 하여금 안정호흡을 하게 한 뒤 줄자의 눈금을 읽는다. 유방이 발달한 여자는 줄자를 앞면만 유방의 약간 위에 대고 측정한다.

④ 앉은키:피검사자의 등·엉덩이를 좌고계의 자대에 붙여 대퇴부의 길이에 따라 앉히고 신장구를 이동시켜 오금부분이 닿도록 한다. 피검사자의 대퇴부가 수평이 되도록 좌고계의 걸상을 조절한 후 머리 부분을 정위치시켜 눈금을 읽는다.

등심대·가슴통·눈·귀·코·목·이·피부 및 기타의 질병과 이상 상태, 그리고 영양상태나 정신건강상태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학교 촉탁의사가 검사를 맡게 되어 있다. 각각의 체질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눈:시력과 굴절 이상, 그리고 색신, 안질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시력은 좌우를 각각 구별하여 5m 거리에서 검사하되,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벗은 상태와 쓴 상태 두 가지의 시력을 측정한다.

굴절 이상은 바로보기·멀리보기·어릿보기의 종류로 검사하며, 색신은 색신표를 사용하여 이상유무를 관찰하게 된다. 안질은 트라코마같은 눈병의 유무를 검사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경우에는 시력·굴절이상·색신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귀:듣는 힘 및 귓병에 대하여 검사한다. 듣는 힘은 소리 나는 물건을 사용하여 장애유무를 관찰하고, 귓병은 중이염 여부를 검사한다. 귀검사는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코·목:비후성비염·축농증·선양증식증·편도선비대증 등의 여부를 검사한다. ④ 피부:백선·개선 및 기타 전염성피부질환의 여부를 검사한다.

⑤ 영양상태:피부의 색채, 피하지방의 충실, 근골의 발달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⑥ 이:삭은 이에 대하여 검사하되, 치료한 이, 치료하지 않은 이로 나누어 기입한다.

⑦ 등심대·가슴통:형태·발육·질병에 대하여 검사한다. ⑧ 정신상태:정신병학적·심리학적 검사를 하고, 특히 정신병학적 검사에서는 유전성전염병에 유의한다. ⑨ 기타 질병 및 이상:호흡기·순환기·소화기·신경계통을 검사하고 전염병·늑막염·심장질환 등의 여부를 검사한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100m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턱걸이(남)·팔굽혀매달리기(여)·윗몸일으키기·던지기·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을 학교 교직원이 검사한다. 이에 대한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100m달리기:100m를 달리는 데 소요된 시간을 초단위로 기입한다. ② 제자리멀리뛰기:두번씩 뛰어 그 가운데에서 좋은 기록을 ㎝단위로 기입한다.

③ 턱걸이:남자에게 실시하고 그 횟수를 기입한다. 여자의 경우는 팔굽혀매달리기를 실시하는데, 턱걸이 한 채로 매달려 있는 시간을 초단위로 기입한다.

④ 윗몸일으키기:누운 자세에서 발을 30㎝ 정도 벌린 뒤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두 손을 목 뒤에서 마주잡은 다음 복근력만으로 몸을 일으켜 두팔꿈치가 무릎에 닿도록 한다. 이러한 동작을 1분 동안 실시하여 그 횟수를 기입한다.

⑤ 던지기:소프트볼을 두 번 던져서 그 중에서 좋은 기록을 m단위로 기입한다. ⑥ 오래달리기:국민학교는 600m, 중고등부 여자는 800m, 중고등부 남자는 1,000m를 달려 초 단위로 기입한다.

이상과 같이 측정한 체력검사의 기록은 기록표에 의한 점수로 환산하여 120점 만점 중 96점 이상은 특급, 84∼95점은 1급, 72∼83점은 2급, 60∼71점은 3급, 48∼59점은 4급, 47점 이하는 5급으로 판정기록한다.

이렇듯 점수화한 체력검사는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제도의 한 방편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여 발육기의 한창 때 체력의 향상을 도모하여왔다.

그러나 1995학년도 입시 때부터는 학력고사제도가 수학능력평가제도로 바뀌면서 대학입시의 체력장 점수 가산을 폐지하였다. 신체검사를 한 결과는 학교의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에 기입하여 학생건강지도와 생활지도에 활용하게 되며,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집계하여 사회전반에 응용함으로써 교육상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

참고문헌

『체력검사실시요강』(체육부, 1986)
『현행학생체력검사제도개선에 관한 일연구』(김무길, 1985)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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