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

법제·행정
제도
실용적인 고안(考案)을 보호 ·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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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용적인 고안(考案)을 보호 ·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개설

실용신안은 본래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소발명(小發明, Small Invention)을 보호·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용신안은 발명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호되는 기술적 창작으로 물건에 관한 고안(Utility Model)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흔히 특허는 대발명(大發明), 실용신안은 소발명(小發明)이라 불린다. 현재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내용

이 법은 10장 5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5장 실용신안권,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실용신안과 특허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권리의 보호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실용신안법」에서는 「특허법」의 상당 조문을 그대로 준용하여 법률의 구조는 유사하다.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발명과 고안은 개념상 창작의 고도성(高度性)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규정하여 물품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법 및 물질 발명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4조 제1항)

고안이 등록되기 위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요구하는 것은 발명과 동일하다.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심사청구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권리의 조기화를 위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무심사로 선등록되었으나, 그 기간에도 기술평가 및 이의신청, 무효심판 절차 등에서는 진보성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였다.

고안이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실용신안권이 발생한다. 실용신안권도 권리로서의 효력 면에서는 특허권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고,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도 대체로 특허권과 동일하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그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부여해 주고 있고, 손해액의 추정, 형사처벌 등에 관해서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변천과 현황

1909년 10월 통감부 시절 일제는 칙령으로 「한국실용신안령(韓國實用新案令)」을 제정하여 당시 일본의 「실용신안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였고, 광복 후인 1946년 10월 「군정법령」으로 시행되었다.

1961년 12월 31일 최초로 우리가 만든 자주적인 「실용신안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1973년 2월과 1990년 1월에 각각 전문 개정되었고, 그 뒤 부분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실용신안법」의 합리적 적용과 해석을 위해서는 특허제도와의 차이점과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안의 진보성을 발명의 진보성보다 그 정도를 낮추어 사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판례에서 보면 발명과 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지적소유권법(知的所有權法)』(송영식, 육법사, 2008)
『조문별(條文別) 특허법(特許法) 해설(海雪)』(특허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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