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책. 채색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2책 중에 제1책은 지도(地圖), 제2책은 읍지로 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밖에도 『경기읍지』의 일부로 수록된 것과 영조 말기에 편찬된 『안성군읍지』가 규장각 도서에 있고, 1899년 안성군에서 편사한 『안성군지도(安城郡地圖)』가 장서각 도서에 있으며, 1871년(고종 8)에 편찬되어 일제강점기에 편사된 『안성군읍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구성은 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관직(官職)·성씨(姓氏)·형승(形勝)·산천(山川)·풍속(風俗)·방리(坊里)·호구(戶口)·전부(田賦)·군액(軍額)·사환(社還)·학교(學校)·단묘(壇廟)·불우(佛宇)·누정(樓亭)·도로(道路)·교량(橋梁)·제언(堤堰)·장시(場市)·역원(驛院)·고적(古蹟)·토산(土産)·명환(名宦)·인물(人物)·제영(題詠)·공해(公廨) 등으로 되어 있다.
호구·전부·군액·사환·공해조 등은 1895년 행정구역개편 당시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항목이다. 군액조에는 지방대병액(地方隊兵額)·우등포수(優等砲手)·순교(巡校)·청리(廳吏)의 명수(名數) 등이 기록되어 있고, 공해조에는 우체사(郵遞司)로 된 향청(鄕廳)과 병정청(兵丁廳)이 된 사청(司廳)의 기록이 있다.
특기할 사항은 누정조에 권근(權近)이 쓴 극적루(克敵樓)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고, 권말에 군수인(郡守印)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