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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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제도
항 · 포구 등 중요 어촌지역에서 새로운 수산기술과 과학적 영어방법(營漁方法)을 보급하고 합리적 어장관리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어민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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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항 · 포구 등 중요 어촌지역에서 새로운 수산기술과 과학적 영어방법(營漁方法)을 보급하고 합리적 어장관리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어민지도기관.
내용

우리나라 어촌지도사업체계는 중앙의 수산청을 정점으로 하고 산하 국립수산진흥원(지도과)이 주관하여 지역별 어촌지도소가 직접 추진하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어촌지도소는 그 최하 단위기관이다.

농촌지도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와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원과 같은 도단위기관이 따로 없다. 예산도 전액 국비이고, 국립수산진흥원과 중앙정부기구인 수산청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그 직원들은 모두 어촌지도직 공무원이다.

어촌지도소는 1981년 수산연구소산하에 최초로 8개 어촌지도소가 설치된 이래 1984년 6개소, 1985년 6개소를 추가설치, 현재 전국에 20개 어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다. 어촌지도소는 지도소별로 1∼4개시·군을 관장하고 있으며, 76개 연안 시·군 중 어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31개 연안 시·군에는 어촌지도공무원을 주재시키고 있다.

어촌지도직 공무원은 전국 어촌지도소와 시·군에 25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어촌지도소는 국립수산진흥원연구부서(2부 7과 2실)와 산하 9개 수산연구소 및 10개 수산종묘배양장에서 개발한 새로운 수산기술을 전시·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전달, 보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립수산진흥원 육십년사』(국립수산진흥원, 1981)
『현대한국수산사』(사단법인 수우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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