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서반 정7품 토관직(土官職).
이칭
  • 이칭사정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서반 정7품 토관직(土官職).

내용

원래는 사정(司正)이라 하였으나, 1462년(세조 8)에 여정으로 개칭된 것이다. 이는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에 3인,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에 2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鎭邊衛)에 2인,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진봉위(鎭封衛)에 2인, 의주목의 진강위(鎭江衛)에 1인, 회령·경원의 회원위(懷遠衛)에 1인, 종성·온성·부령·경흥의 유원위(柔遠衛)에 1인, 강계도호부의 진포위(鎭浦衛)에 1인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 토관직은 고려 공민왕 때부터 평양 등지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조선 초기 양계지방의 방위조직을 강화하면서 각지에 확대, 설치되었다. 이들의 임명은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추천하여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친 뒤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다른 지방의 향리와 비슷하게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문무관 정직(正職)을 받을 때에는 1품계 강등되었다.

참고문헌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토관(土官)」(이재룡,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 1984)

  • - 「十五世紀朝鮮の土官制」(吉田光男, 『朝鮮史硏究會論文集』18, 198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