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에서는 영양사를 보건의료 전문가로 분류하고 임상. 급식관리. 보건 및 상담. 기타(식품위생) 영양사로 세분화하고 있다.
영양사는 법적으로 피급식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식단을 작성하고, 제공된 식사의 검식 및 배식 관리를 하여야 하며, 구매된 식품을 검수, 관리하고, 급식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운영 일지를 작성하고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양 지도 및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피급식인 대상의 영양 상담, 질환자 대상으로 한 영양상태 평가, 영양 지원 및 상담 등의 임상 영양 관리, 지역사회 인구를 대상으로 한 영양 관리, 식품위생 감시 및 관리, 영양 기법에 대한 연구 등의 역할을 한다.
1962년 이후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안전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영양사 관련법규로는 「식품위생법」에 영양사의 배치(제35조), 면허(제37조), 교육(제40조)의 내용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영양사에 관한 규칙」은 1963년에 공포되고 2000년에 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영양사의 국가면허시험, 면허 및 그 수수료·기타 관련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영양사 면허증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한 관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영양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진다.
2000년도 대한영양사회 현황자료에 의하면 현재 영양사 양성 학교수는 4년제 대학이 69개교 71개 학과, 2년제 대학이 53개교 54개 학과로 전체 122개교 125개 학과이고, 전국의 영양사 면허증 소유자는 총 8만2139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