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외교직공무원의 대외직명은 2등 서기관·3등 서기관·영사 또는 부영사로 불리며, 이들은 일반행정직의 사무관과 비등한 직급에 해당한다.
외무고등고시는 제1차·제2차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의 경우 선택형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치러지며,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에서는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필수과목은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이며, 선택과목은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중 한 과목만 선택한다. 3차는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기본교육(외교관기본과정, 통상4∼5개월)을 이수하며, 외교관기본과정을 마친 후에는 외교통상부 각 부서로 실무수습 배치되어 1년간의 시보기간(試補期間)을 거쳐서 5급 외교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외무고등고시의 합격으로 다른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한 기간 안에 5급 외교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만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5년의 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으면 시험합격의 효력은 상실된다.
외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되던 시대에는 고등고시 행정과의 한 종류로서 외무업무에 종사할 5급 공무원(당시에는 3급 을류)의 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81년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에서 분리하여 특정직공무원의 일종으로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외무고등고시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었다.
외무고등고시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요구에 의해 다른 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이 시험에 응시할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령이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0세 이상 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선발예정인원은 시험 때마다 공고되는데 2010년의 경우 외국어 능통자를 포함하여 3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