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우리나라의 5급 외교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개설
내용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기본교육(외교관기본과정, 통상4∼5개월)을 이수하며, 외교관기본과정을 마친 후에는 외교통상부 각 부서로 실무수습 배치되어 1년간의 시보기간(試補期間)을 거쳐서 5급 외교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외무고등고시의 합격으로 다른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한 기간 안에 5급 외교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만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5년의 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으면 시험합격의 효력은 상실된다.
변천 및 현황
외무고등고시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요구에 의해 다른 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이 시험에 응시할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령이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0세 이상 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선발예정인원은 시험 때마다 공고되는데 2010년의 경우 외국어 능통자를 포함하여 35명이다.
참고문헌
- 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
- 법률지식정보센터(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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