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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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내시부(內侍府)에 소속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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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내시부(內侍府)에 소속한 관직.
내용

1356년(공민왕 5)에 환관(宦官)의 직을 고쳐 내첨사(內詹事) 이하 내상시(內常侍)·내시감(內侍監)·내승직(內承直) 등을 설치하였는데, 뒤이어 내시부를 설치하고 새로 관제를 마련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장관으로 판사(判事) 1인을 두어 정2품으로 하고 그 아래 여러 관직을 마련하여 그 가운데 우승직 2인을 두어 종5품으로 하였는데, 이것과 유사한 관직으로 좌승직(左承直) 2인을 두어 정5품으로 하고 좌부승직(左副承直) 1인을 두어 정6품으로 하고 우부승직(右副承直) 1인을 두어 종6품으로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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