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6년(공민왕 5)에 환관(宦官)의 직을 고쳐 내첨사(內詹事) 이하 내상시(內常侍)·내시감(內侍監)·내승직(內承直) 등을 설치하였는데, 뒤이어 내시부를 설치하고 새로 관제를 마련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장관으로 판사(判事) 1인을 두어 정2품으로 하고 그 아래 여러 관직을 마련하여 그 가운데 우승직 2인을 두어 종5품으로 하였는데, 이것과 유사한 관직으로 좌승직(左承直) 2인을 두어 정5품으로 하고 좌부승직(左副承直) 1인을 두어 정6품으로 하고 우부승직(右副承直) 1인을 두어 종6품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