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원보(元輔)라고도 한다. 995년(성종 14)에 고려 초의 문무관의 관계가 중국식의 문산계로 대치되자 전의 관계는 향직으로 변하여 그 뒤 약 3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원보는 이때 4품 하계(下階)로 16관계 가운데 제8위에 해당된다.
이는 국가 왕실에 대한 유공자, 무산계 소유자, 군인·서리(胥吏)·양반·장리(長吏), 여진(女眞)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실직(實職)이 아닌 작(爵)과 같은 신분질서체제였다.
한편, 1028년(현종 19)에는 좌승(佐丞) 이하 원윤(元尹) 이상의 향직은 정직(正職) 산원(散員) 이하와 같이 나이 70이 되면 그 자손이 전정체립(田丁遞立)하였고, 후손이 없으면 죽은 뒤에 체립하였는데 원보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1076년(문종 30)에 제정된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원보는 제13과에 속하여 전(田) 35결(結), 시(柴) 8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