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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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이칭
이칭
원보(元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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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내용

일명 원보(元輔)라고도 한다. 995년(성종 14)에 고려 초의 문무관의 관계가 중국식의 문산계로 대치되자 전의 관계는 향직으로 변하여 그 뒤 약 3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원보는 이때 4품 하계(下階)로 16관계 가운데 제8위에 해당된다.

이는 국가 왕실에 대한 유공자, 무산계 소유자, 군인·서리(胥吏)·양반·장리(長吏), 여진(女眞)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실직(實職)이 아닌 작(爵)과 같은 신분질서체제였다.

한편, 1028년(현종 19)에는 좌승(佐丞) 이하 원윤(元尹) 이상의 향직은 정직(正職) 산원(散員) 이하와 같이 나이 70이 되면 그 자손이 전정체립(田丁遞立)하였고, 후손이 없으면 죽은 뒤에 체립하였는데 원보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1076년(문종 30)에 제정된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원보는 제13과에 속하여 전(田) 35결(結), 시(柴) 8결을 받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토지제도사연구(高麗土地制度史硏究)』(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41, 1966)
「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47-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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