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불교 교조 박중빈이 신정의례를 제정하여 1935년에 간행한 교리서.
내용
그 뒤 이를 수정, 보강하여 1968년 현행 예전을 발행하였는데, 내용은 통례(通禮)·가례(家禮)·교례(敎禮)의 3편으로 되어 있다.
<통례편>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몸과 마음가짐,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정신을 밝히고, 사회생활이나 국가나 국제적 교제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태도와 정신, 행위의 대강(大綱)을 밝히고 있다.
<가례편>은 사실을 위주로 하고 허례를 줄이며, 정신을 주로 하고 형식을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자녀 출생시에 그의 일생이 건전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일관되기를 기원하는 출생기원식, 만 20세 성년이 되면 사회에 봉공하는 인물이 되도록 격려하는 성년식이 있다.
혼인은 미신과 허례를 폐지하고 건전한 인격적 결합을 중시하고, 회갑은 일생에 끼친 바 공덕을 찬양하여 뜻있는 여생을 마치도록 하였다.
상장(喪葬)은 건전한 애도의 정표와 미래천도(未來薦度)를 기원하며, 49일 탈복으로 하였다. 제사는 되도록 합동을 원칙으로 하며, 열반인(涅槃人)의 재세 당시 끼친 바 공덕을 추모하고 자손들의 보본정신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교례편>에서 봉불(奉佛)은 신앙인에게 마음의 귀의처와 수행의 표준을 가르치기 위하여 법신불 일원상(法身佛一圓相)을 봉안하고, 신성을 바치기 위한 의식, 신앙인의 신성과 수련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법회의식이 있다.
경축은 원불교 4대경절(신정절·대각개교절·석존성탄절·법인절)의 정신과 그 절차를 밝힌 것이며, 교회장은 열반인의 교단에 끼친 공적에 따라 장례를 행하는 의식이다.
대재(大齋)는 육일대재·명절대재를 통하여 소태산을 비롯, 교단의 선조와 선성(先聖)을 길이 추모하여 추원보본의 정성을 바치는 의식이다. 그 밖에 득도(得道), 은법결의(恩法結義), 승급, 대사(戴謝), 봉고(奉告), 특별기도, 교의 등의 의식이 있다.
참고문헌
- 『원불교교고총간』(정화사, 1970)
- 『원불교교사』(정화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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