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6년(세조 2) 형조정랑에 재직하면서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과 함께 단종을 복위할 것을 모의하고, 명나라 사신의 접대 조회석상에서 거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신숙주(申叔舟) 살해임무를 맡았으나, 당일 연회장에서의 운검의 폐지로 거사 계획이 발각되어 성삼문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정조 때 신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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