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첨지중추부사, 병조참지, 좌승지, 호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65년(영조 41) 사마시에 합격하고, 1767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정언(正言) ·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 · 성균관직강 · 예조정랑 · 지평을 역임하고 장련현감이 되었다. 여기서 백성을 지성으로 사랑하고, 이속(吏屬)들은 엄하게 다루는 한편 사민(士民)들에게 학습을 권장하니, 문풍(文風)이 떨치고 치적이 현저하였다.
그 뒤 1778년(정조 2) 장령으로서 상소해 붕당의 혁파 등 4조를 진술하였다. 1786년에는 다시 친림춘당대 중시(重試)에 병과로 급제해 당상관(堂上官)이 되어, 첨지중추부사 · 병조참지 · 안악군수 · 좌승지를 거쳐 동래부사가 되었다.
4년간 재직하면서 병기와 성첩(城堞)을 수선하고, 군사의 조련에 힘쓰면서 읍민 자제들에게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가르치니, 뒤에 청덕비(淸德碑)와 생사(生祠)가 세워졌다. 다시 대사간 · 호조참판 등을 거쳐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대신(臺臣)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하고 조정이 일변해, 이듬해 당국자들이 신유사옥을 일으켜 반대파를 일망타진하려 하므로, 호군의 직책으로 100여 명을 거느리고 척사소를 두 번이나 올렸다.
또한 서학을 배척해 1802년 이가환(李家煥) · 이승훈(李承薰)의 가족을 노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행동으로 파직, 문외출송되어 서울을 떠나 포천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성재집(性齋集)』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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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사마시 급제 : 『을유식년사마방목(乙酉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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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十五(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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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호조참판 역임 : 『일성록』, 1798년(정조 22) 12월 14일. "윤필병(尹弼秉)을 호조 참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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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상소 내용 : 『순조실록』 4권, 1802년(순조 2) 5월 1일. "윤필병 등 51인이 이가환 등에게 노적의 형벌을 내릴 것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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