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항일기에는 의료시책이 서양의학체제로 되어 있었으나, 의사가 크게 부족하고 의사를 갑자기 단기 양성할 수가 없어서 의사가 확보될 때까지 궁여지책으로 준의사격으로 만든 것이 의생제도이다. 이들은 서민의 의료에 많이 공헌하였다.
1913년 2월 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醫生規則)」을 공포하였는데, 의생의 자격은 20세 이상인 한국사람으로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한국에서 2년 이상 의업에 종사하고, 일정한 수속을 마치고 의생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또, 일단 이 규칙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영구면허를 발급하고, 그 뒤는 이 규칙의 부칙에 의하여 한년면허(限年免許: 5년 이내)를 수시로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