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사자관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국경(國卿), 호는 와곡(瓦谷). 벼슬은 사자관(寫字官)에 이르렀다. 1663년(현종 4) 부연사(赴燕使)의 일행으로 연경에 갔다가 탐리범금(貪利犯禁: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죄를 저지름)의 혐의로 지평(持平) 이합(李柙) 등의 탄핵을 받아 양효원(梁孝元), 수역(首譯) 등과 함께 정죄되었다. 글을 잘 하였고, 그 필체는 한호(韓濩)와 명성을 나란히 하였으며, 시가 『소대풍요(昭代風謠)』에 실려 있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顯宗實錄)』
-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